예를들어 군사분계선에 걸친 읍면을 다른 읍면에 편입하는 경우에

1. 휴전선 이남 부분만을 타읍면에 편입한다는 의미이거나

2. 휴전선 이북 부분까지 통째로 편입한다는 의미이거나

공식적(=명목상)으로 둘중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음.


1. 휴전선 이남부분만 편입하고 이북부분은 건드리지 않는거라면

장단군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 장도면, 대강면의 휴전선 이북은 그대로 장단군

장단군 강상면은 전역이 휴전선 이북이므로 그대로 장단군(법률에서 편입한다고 했음에도 불구)

연천군 서남면, 삭녕면은 전역이 휴전선 이북이므로 그대로 면 존치(법률에서 편입한다고 했음에도 불구)

철원군 인목면, 내문면, 묘장면, 북면, 어운면의 휴전선 이북은 그대로 면 존치

평강군 남면의 휴전선 이북은 그대로 남면

양구군 수입면의 휴전선 이북, 고성군 고성읍의 휴전선 이북은 그대로 면 존치


2. 휴전선 이북부분까지 포함해서 읍면 전부를 편입하는거라면

장단군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은 전부 파주시

장단군 장도면, 대강면, 강상면은 전부 연천군(강상면이 휴전선 이북임에도 불구)

연천군 서남면, 삭녕면은 전부 폐지(전역 휴전선 이북임에도 불구)

철원군 인목면, 내문면, 묘장면, 북면, 어운면은 전부 폐지

평강군 남면도 전부 폐지하고 철원군 갈말읍에 편입(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린 지도는 없는듯)

양구군 수입면, 고성군 고성읍은 전부 폐지


근데 1번대로면 연천군 서남면과 삭녕면에 미수복지역 명예읍면장을 임명해야 할텐데

실제로는 임명하지 않고있음.

그리고 2번대로라면 전역 남한에 편입된 행정구역에 명예읍면장을 임명할 이유가 없을텐데

실제로는 (서남면 삭녕면 제외하고) 전부 임명하고 있음.


어차피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거니까 세심하게 따질필요 없이 대충 처리해도 돼서 그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