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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는 지역 상인들이 반대하면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들어 갈 수 없게 된다.


지역상권법은 상권 특성에 따라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은 '지역상생구역', 상권이 쇠퇴한 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각각 지정한다.

지역 내 상인과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할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시·군·구 단체장이 지정한다.

두 구역 중 '지역상생구역'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의 가맹본부 직영점 출점이 제한된다.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직영점 위주의 운영업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역상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영업 자율성을 침해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반면 임대료가 급상승하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는 세제 감면 등의 각종 지원에 나선다.


다만 지역상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에 사업 조정을 협의할 경우 영업이 가능하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의 가맹본부 직영점 출점을 제한하는건 좀 그렇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