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글을 쓰기 위한 사전작업


음력 1887년(고종 24년) 12월 10일

양력 1888년 1월 22일 일요일

춘천 부사를 독련사로 고치고 체제의 문제를 통제사의 전례대로 시행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춘천(春川)은 기전(畿甸)의 요충지이며 관동(關東)의 큰 고을로서 처음으로 병정(兵丁)을 둔 지 지금 몇 해가 되는 만큼 이전과는 다르다. 부사(府使)를 독련사(督鍊使)로서 고치고 모든 체제에 관련된 문제들은 한결같이 통제사(統制使)의 전례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만들고, 그밖에 미진한 일들은 내무부(內務府)에서 좋은 쪽으로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춘천 부사(春川府使) 민두호(閔斗鎬)를 독련사(督鍊使)로 하비(下批)하였다.


음력 1888년(고종 25년) 1월 29일

양력 1888년 3월 11일

春川府 督鍊使의 稱은 一時의 權宜임으로 

春川府 督鍊使의 稱은 一時의 權宜임으로 今後는 鎭御使로 改稱하여 下批케 하다.



음력 1888년 2월 19일

양력 1888년 3월 31일

진어사를 춘천부 진어사로 고치라고 명하다


진어사를 춘천부 진어사(春川府鎭禦使)로 고치라고 명하였다.


음력 1888년 2월 26일

양력 1888년 4월 7일

승정원, 겸찰 친군해방영사 김기석이 춘천부 진어사로 이동할 시 호부 등의 처리 문제에 관하여 아룀 

정원(政院)에서, … (중략) … 또 아뢰기를,
“겸찰 친군해방영사(兼察親軍海防營使) 김기석(金箕錫)이 춘천부 진어사(春川鎭禦使)로서 지금 막 하직하고 나갈 것입니다. 차고 있는 호부(虎符)와 전령패(傳令牌)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병사를 거느리는 임무는 한순간이라도 총괄하여 살피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로 차고 다녀오고, 해방영사의 직임은 별영사가 겸찰하도록 하라.”
하였다.


음력 1888년 4월 19일

양력 1888년 5월 29일

고종, 대신들을 소견하여 영제의 변통에 대해 논의함

(전략) 상이 이르기를,
“오늘 대신을 소견한 것은 오로지 영제(營制)의 변통을 위해서이니, 현재의 급선무는 이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듣자니 각국은 군제(軍制)를 시대에 맞게 개혁하여 대부분 조련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근래에 중국의 신기영(神機營)과 녹영(綠營) 같은 군제 또한 변통한 바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현실에 맞게 한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근년에 각 영이 분설되면서 쓸데없는 낭비가 실로 많았고, 또 영마다 5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조련하기에는 부적합한 규모이다. 그래서 이제 다만 삼영(三營)만 남겨 두고, 우영(右營)과 후영(後營), 해방영(海防營)을 합하여 통위영(統衛營)이라고 부르고 전영(前營)과 좌영(左營)을 합하여 장위영(壯衛營)이라고 부르고 별영(別營)은 총어영(摠禦營)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하니, 심순택(沈舜澤)은 아뢰기를,
“옛날부터 영제를 나누거나 합치는 것은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한 데서 나온 것인데, 이제 성상의 하교를 들으니 신은 다른 견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성상의 신묘한 지혜와 계책에 대해 참으로 공경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고, 김홍집(金弘集)은 아뢰기를,
“역대의 군제는 진실로 변천이 많았습니다. 비록 당시 상황에 맞게 제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모두 바꿀 수 없는 일정한 원칙이 있은 뒤에야 몇 백 년이 되도록 지켜오면서 폐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6, 7년 동안 영제(營制)가 여러 번 바뀌었으나 변통할 때에 원칙이 되는 제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변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상께서 속으로 검토하신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면 반드시 일정한 원칙을 세우시어 몇 백 년이 지나도록 지켜갈 수 있는 방도로 삼으소서. 이것이 신의 바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군제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조치해야 하니, 편리한 대로 증설하거나 혁파하여 운용에 적합하기를 구할 따름이다. 그 국가에 관계되는 비중과 급히 처리해야 할 사무로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현재 군병은 많지 않은데 영호(營號)는 더욱 많아지고, 원칙이 되는 제도는 일정하지 않은데 갖추어야 할 물품은 더욱 많아지니, 이미 정련(精練)할 수도 없는데다 또 풍족하게 양성할 수도 없다. 마땅히 변통할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기에, 단지 삼영만을 두고, 우영과 후영, 해방영을 합하여 통위영이라 하고 전영과 우영을 합하여 장위영이라 하며 별영은 총어영이라 하기로 하였다. 모든 절제(節制)와 규식(規式)은 각 영의 장신(將臣)들이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취의(就議)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어 들이라.”
하였다. 【전교를 냄】 또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우영사(右營使)ㆍ후영사(後營使)ㆍ해방사(海防使)인 민영익(閔泳翊)을 통위사(統衛使)로 하비하고, 전영사(前營使)ㆍ좌영사(左營使)인 한규설(韓圭卨)은 장위사(壯衛使)로 하비하고, 별영사(別營使) 이종건(李鍾健)은 총어사(摠禦使)로 하비하라.”
하였다. 【전교를 냄】 상이 이르기를,
“연전에 오 제독(吳提督)의 영제를 따라 500명의 군사로 한 영을 만들었으나, 이제 막상 조련해 보려고 하니 일군(一軍)의 편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한 영에 500명은 바로 편장(褊將)의 편제로서, 사실상 ‘대국(大國)은 삼군(三軍), 그 다음 크기의 나라는 이군(二軍)을 둔다.’는 군제가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만약 영을 합치게 되면 쓸데없이 들던 비용으로 그 군병을 더 풍족하게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어찌 비단 군사를 기르는 것만 그러하겠습니까.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는 것은 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춘천(春川)은 바로 동북쪽의 관문이니, 옛날 정묘호란(丁卯胡亂) 때는 단지 200명의 정병(精兵)을 가지고 석파령(石坡嶺)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 뒤에 방략사(防略使)를 두었고 또 방어영(防禦營)을 둘 것을 의논하였다가 이루지 못하였으며, 또한 더러 감영을 그곳으로 옮기자는 의론이 있기도 하였다. 그 지형이 믿을 만한 보루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남한산성(南漢山城)이나 강화도(江華島)와 차이가 없다. 이제 이미 진어영(鎭禦營)으로 되었으니, 기전(畿甸)으로 이속하고 유수(留守)를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야만 견고하게 방어하고 미리 대비하는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심순택은 아뢰기를,
“영제의 변통은 곧 나라를 다스리는 큰 정사입니다. 진어영을 기전으로 이속시키고 유수를 두는 것은 또한 관제(官制)와 연관되니, 사체로 보아 널리 자문하고 상의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고, 김홍집은 아뢰기를,
춘천은 고대에 일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지형은 실로 가장 중요한 곳인데다 이제 이미 영을 설치하였으니, 유수를 두어 그 위상을 중하게 하는 것도 시의적절한 조치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관문의 방어를 중시하는 것은 울타리를 견고히 하고 방위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이다. 미리 철저히 대비하고 전담하여 통솔한다면 수도가 견고해져서 위급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사도(四都)를 설치한 이유이다. 그 제도가 상황에 따라 생겨나고 명칭이 때에 따라 변통된 것이 또한 여러 번 있었으나, 모두 지형을 헤아리고 시의를 참작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춘천은 바로 동북쪽의 관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따로 유수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진어사는 춘천부 유수 겸 진어사(春川府留守兼鎭禦使)로 고쳐서 하비하고, 기전과 관동 지역 부근의 몇 개 고을을 모두 그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라. 그 규례는 한결같이 사도(四都)에 속읍(屬邑)을 둔 것을 따르고, 제반 제도의 방략(方略)은 해당 수신(守臣)이 상고하여 마련하되, 총리대신에게 취의(就議)하여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를 냄】 상이 이르기를,
“수원(水原)과 광주(廣州)에 유수를 설치할 때의 예를 살펴보니, 모두 약방이 입시할 때에 대신들과만 상의하였을 뿐이고 장신(將臣)이나 전신(銓臣)은 등대(登對)한 적이 없었다.”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연전에 영제(營制)를 변통할 때는 시원임 대신들과 각영의 장신들이 모두 등연(登筵)하여 의견을 아뢴 적이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때는 차대로 인해서였다.”
하였다. 김홍집이 아뢰기를,
“오늘 하교에 대해서는 등연하지 않은 대신에게는 영상이 알아서 편지를 하겠거니와, 전관(銓官)과도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중략) …
김홍집이 아뢰기를,
“오늘 연석에서 하교하신 내외 영제의 변통은 실로 치국에 있어서 중대한 일이지만,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관건입니다. 그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백성들의 마음에 성을 쌓는 것에 달려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윗사람을 친애하고 윗사람을 위해서 죽는 의리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은택과 믿음이 확고하게 그 마음을 매어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영상이 방금 기강이 서 있지 않는 것으로 아뢰었으나, 윗사람의 은택과 믿음이 평소에 아랫사람에게 믿음을 준다면 어찌 위에서 명령하는데 아래에서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과연 매우 훌륭하다.”
하였다. 상이 사관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하고, 이어서 대신들에게 먼저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육영(六營)을 합하여 삼영(三營)으로 만들었으니, 통위영(統衛營)은 중영(中營)으로 하고 색깔은 황색으로 할 것이며, 장위영(壯衛營)은 좌영(左營)으로 하고 색깔은 청색으로 할 것이며, 총어영(總禦營)은 우영(右營)으로 하고 색깔은 백색으로 하라. 수기(手旗)와 초요기(招搖旗)는 각각 그 영의 색깔에 따라 만들 것이며, 군제에 속하는 모든 것은 중영, 좌영, 우영으로 거행하도록 각 영에 통지하라.”
하니, 이기종이 아뢰기를,
“삼가 하교대로 통지하겠습니다.”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춘천에 留守를 두어 춘천부 유수겸 鎭禦使라 함.

춘천에 유수를 두어 춘천부 유수겸 진어사라 함.


◯ 전교하기를,
“관방(關防)이 중요한 이유는 울타리를 견고히 하고 방위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이다. 미리 철저히 대비하고 전담하여 통솔한다면 수도가 견고해져서 위급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사도(四都)를 설치한 이유이다. 그 제도가 상황에 따라 생겨나고 명칭이 때에 따라 변통된 것이 또한 여러 번 있었으나, 모두 지형을 헤아리고 시의를 참작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춘천(春川)은 바로 동북쪽의 관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따로 유수(留守)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진어사(鎭禦使)는 춘천부유수 겸 진어사(春川府留守兼鎭禦使)로 고쳐서 하비(下批)하고, 기전(畿甸)과 관동(關東) 부근의 몇 개 고을을 모두 그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라. 그 규례는 한결같이 사도(四都)에 속읍(屬邑)을 둔 것을 따르고, 제반 제도의 방략(方略)은 당해 수신(守臣)이 상고하여 마련하되, 총리대신에게 취의(就議)하여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음력 1888년 5월 9일

양력 1888년 6월 18일

내무부, 춘천부 유수영 절목을 마련하여 아룀


내무부(內務部)에서 아뢰기를
“삼가 하교하신 대로 춘천부(春川府)에 유수영(留守營)을 제치(制置)하는 방도에 대해 상의해서 마련한 다음 절목(節目)을 만들어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춘천부 유수영 절목(春川府留守營節目)
1. 유수(留守)의 임기만료는 24개월로 하고 묘당에서 천망(薦望)한다.
1. 유수는 사도(四都)의 예에 따라 의정부당상이 예겸(例兼)한다.
1. 유수의 인신(印信)은 춘천부유수로 예조(禮曹)에서 주조하여 지급하고, 진어사(鎭禦使)의 인신은 이미 주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것으로 사용한다.
1. 병부(兵符)는 춘천부유수 겸 진어사(春川府留守兼鎭禦使)로 다시 만든다.
1. 사도(四都)의 예에 따라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유수를 예겸한다.
1. 접경하고 있는 홍천(洪川), 인제(麟蹄), 양구(楊口), 낭천(狼川), 영평(永平)은 속읍(屬邑)이 되지만, 가평(加平)은 도로가 편리하고 가깝게 위치하니 그대로 본부(本府)에 판관(判官)을 두고, 가평 읍호(邑號)는 감하(減下)한 다음 춘천부 판관 겸 진어영종사관(春川府判官兼進御營從事官)을 이조와 병조에서 차출하고 인신은 춘천부 판관(春川府判官)으로 예조에서 주조하여 지급한다. 홍천, 인제, 양구, 낭천에는 그대로 해도(該道)에 두었다가 본영(本營)에서 받아 절제(節制)한다.
1. 중군(中軍)은 춘천유수영 중군(春川留守營中軍)이라고 호칭하되 본부에 이미 병정(兵丁)을 설치했으니, 서영(西營)과 남영(南營)의 예에 의거하여 영장(營將)을 지냈던 자는 변지이력(邊地履歷)을 허용하고, 변지첨사를 지냈던 자는 방어이력(防禦履歷)을 허용한다. 24개월을 임기로 삼고 병조에서 차출하며 인신은 춘천부 중군(春川府中軍)으로 해조에서 주조하여 지급하게 한다.
1. 본부의 토포(討捕)에 대한 임명은 중군이 겸대하여 거행하게 한다.
1. 속읍과 지방관의 병부(兵符) 좌1척(左一隻)은 본영에 유치해 둔다.
1. 5개의 속읍과 지방관의 6월과 12월의 전최(殿最)를 다른 도의 예에 의거하여 마련해서 수계(修啓)한다.
1. 양주(楊州)는 왕래의 요충지에 해당하니 관할 해목관(管轄該牧官)으로 본영의 좌영장(左營將)으로 차하하게 한다. 본부는 깊고 험한 두메에 처해 있으므로 전로(前路)에 대한 명령이 막힐 우려가 있으니, 충주목사(忠州牧使)를 본영의 우영장(右營將)으로 차하하여 절제(節制)하게 한다.
1. 가평은 읍호를 감하하고, 본부에 소속시켰으면 객사(客舍)의 전패(殿牌), 사직여단(社稷厲壇)의 위판(位版), 향교(鄕校)의 위판은 중첩해서 받들어서는 안 되니 각각 그 기지(基址)에서 청결한 곳에 매안(埋安)하되, 사직과 향교의 위판을 매안할 때에 지내는 고유제(告由祭)의 향축(香祝)은 해사(該司)에서 마련하여 내려 보내게 한다.
1. 전문(箋文)은 규례대로 봉진(封進)한다.
1. 융무(戎武), 민사(民事), 향부(餉簿) 및 우택(雨澤), 농형(農形)에 대해서는 각 도(各都)의 예에 의거하여 수계한다.
1. 연분(年分)의 마감과 재결(災結)의 분표(分俵)은 규례대로 수계한다.
1. 유수의 환영(還營)과 상경(上京)은 사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한다.
1. 경각사(京各司)와 각 도(各道)의 문첩(文牒)은 한결같이 사도의 예에 따라 행한다.
1. 본부의 공도회(公都會)는 해마다 10월로 정하여 행하되 유수가 무신(武臣)일 것 같으면 다른 도의 전례에 따라 행한다.
1. 병정(兵丁)은 관할하는 각 읍의 무사(武士)와 함께 춘추(春秋)의 도시(都試)를 다른 도와 다른 영의 예에 따라 기예(技藝)를 시험 보여 우등인(優等人)을 사실대로 수계한다.
1. 본부의 도회(都會)와 월령(月令)의 천신(薦新)에 대한 각읍조(各邑條)에 대해서는 해도에서 감영으로 옮겨 배정하고, 도회관(都會官)이 감봉(監封)하고, 본부조(本府條)에 대해 각종 명목의 진상 가운데 녹용(鹿茸)은 본부에서 직접 해원(該院)에 납부한다.
1. 왕래하는 사신을 접대하는 등의 일은 상영(上營)에서 행하되, 가평은 이미 합해서 1개 고을이 되었으므로 도로가 조금 넓을 것이고, 본래 편리한 점이 많으니 판관에게 주관해서 거행하게 하고, 지공미(支供米)는 적절하게 도로 내주어 개월 수를 안배하여 시행하며, 기수(器數)는 남한산성(南漢山城)에 계하(啓下)한 절목에 따라 5기(器)로 준행(遵行)한다.
1. 사도유수(四都留守)는 의례 유죄(流罪) 이하에 대해서는 스스로 처단하니, 검률(檢律) 1원(員)을 형조에서 차임하여 보낸다.
1. 경내(境內)에 만약 검험(檢驗)할 일이 있기라도 하면 판관이 스스로 거행해도 되지만 복검(覆檢)과 삼검(三檢)은 인근 속읍의 수령에게 관문을 보내어 차정(差定)해서 거행하게 하고, 동추관(同推官)은 초동추(初同推)를 제외하고 광주(廣州)의 예에 따라 중군으로 거행하게 한다.
1. 본부는 이미 유수부로 승격하였고 또 판관을 두었으니 유수는 사도의 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판관에게는 7도(道)의 규례를 적용해야겠지만 유대(留臺)에 판관을 둔 것은 경사(京司)에 낭관(郎官)이 있는 것과 같으므로 대무(大務)를 관할하고 서사(庶事)를 받들어 보좌하는 것은 모두 하나의 규모가 있는 것이기에 자연 참고하여 거행해야 하고, 부사(府使)가 다스릴 때에는 모든 관수(官需)에 대한 것을 상영(上營)에 속하게 하여 달마다 배정된 것을 가져다 쓰도록 한다.
1. 편비(褊裨)는 사도의 예를 참고하여 5원(員)으로 정한다.
1. 본부의 하리(下吏)는 사도의 예에 따라 서리(書吏)라고 칭한다.
1. 삼아문(三衙門)에 소속된 이교수령(吏校收令)에 대해 사도의 액수(額數)를 모방하고자 하면 요포(料布)가 과다하게 들어가 분배(分排)할 수가 없으므로 지금은 우선 간략하게 마련한다.
1. 유수가 관청의 사무로 인하여 왕복할 때에는 사도의 예에 따라 품마(品馬)를 입파(入把)한다.
1. 관청의 사무에 관계된 일은 공문을 보내어 통지하되 각 도와 각 읍에서 태만하여 제대로 거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 크면 수령을 계감(啓勘)하고, 작으면 교리(校吏)를 추치(推治)한다.
1. 미진한 사건(事件)은 추후에 마련한다.


그리하여 춘천유수는 경기 감사가 겸임하다 1890년 민두호가 춘천유수로 임명되었고,

강원도 관찰사의 사무 아래에서 춘천유수부에 편입된 가평, 속군인 영평, 낭천, 양구, 인제, 홍천이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