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city/21416532 

이 글은 지자체장 선출 방법에 관해 내가 예전에 쓴 글임.

요지는 지자체장의 직선제는 헌법상의 권리라는 게 헌재의 해석이라는 것.

그래서 지자체에 의원내각제를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위의 헌재 해석에 따라 위헌요소가 있음.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 개정안에 태클 걸지는 않으니 헌재도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 없음.

하지만 미래에 실제로 이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에 의원내각제가 실시되었을 때,

누군가가 이 제도에 불만을 가질 경우, (예를 들면, 지방의회의 불신임에 의해 물러난 지자체장이라든지..)

기존의 헌재 해석에 근거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물론 헌재가 해석을 바꿔서 이 개정안을 합헌 처리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 기존의 해석을 고집해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해 버리면 사회적 파장이 클 거임.


반대로 아무 문제없이 지자체 의원내각제가 오랜 기간동안 실시되어 정착된다면,

헌재의 기존 해석은 사문화될 거임.


개인적으로는 헌재의 현재 해석이 마음에 안 듬.

정치제도의 유연성을 너무 속박하는 듯한 느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