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원래 헌법에서는 지방의회를 두는 것만 의무화되어있고 지자체 정부의 구성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규정해놓지 않아 지자체 의원내각제는 가능은 했으나 헌재 판결로 현재 법률상에서는 지자체장 직선제 역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받는 상태임.


하지만 요 위처럼 법률이 개정되어서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민투표를 거쳐서 지자체장 선임방법을 직선제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이라 주민투표를 거쳐서 지자체장 선임을 의회에서 하게 되면 바로 그게 의원내각제가 되니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임.


다만, 내년 6월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어서 개정되자마자 바로 주민투표를 하는건 어렵고, 직선제로 뽑으면 4년간은 임기를 보장시켜줘야 하니 실질적으로 의원내각제 지자체가 등장하는 건 차차기 지방선거인 2026년은 되어야 가능할 걸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