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1791년 스타니스와프 2세의 개혁을 통해서 귀족들의 권한을 악화시키고 부르주아들에게 참정권을 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1788년부터 시작된 4년 의회(또는 위대한 의회)는 귀족과 성직자에 각각 10%와 20%의 재산세를 물리는 등 조국의 회생을 위한 수많은 법령을 통과시켰다.

 귀족과 러시아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면서도 폴란드 개혁파는 꾸준히 개혁을 밀어붙였고, 결국 1791년 5월 3일에 헌법을 통과시킨다.

 아래의 조항들은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폴란드-리투아니아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이 헌법은 세계에서는 2번째, 유럽에서는 최초의 성문헌법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헌법의 사상적 기반, 급진성은 더도 덜도 말고 동시대 미국, 프랑스 혁명기 쏟아져 나온 각종 천부인권 관련 세계사 교과서에 수록된 국제 인권사의 금자탑과 같은 발표문들에 비해 꿀릴게 없다. 당시 귀족 공화정의 정치 체제는 단순히 동네 왕초들끼리 서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이 있는 평등과 민권에 대한 사상적 기반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1791년 5월 헌법도 기존에 귀족들에게만 적용되는 권리를 비교적 간단하게 확장시키만 하면 되니 외부적으로는 바로 무너질 듯한 나라였어도 이런 과감한 내부적 개혁 시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1.소작농의 권리 향상


2.리베룸 베토의 폐지


3.슐라흐타의 연맹 결성 금지


4.종교적 관용 보장


5.국민 주권 창출


6.귀족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에게도 참정권 확장


7.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3권 분립을 도입


8.국왕 세습제의 확립

이것만 성공했어도......

적어도 망해도 더 사람들 뇌리에 남지 않았을까

어쩌면 프랑스혁명이랑 같이 배우고 있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