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 진 연방인데, 영토 중 주가 아닌 곳도 있음. 여긴 미국 연방의회의 직할령으로 들어감. 

주의 주민이 아닐지라도 이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임. 단 대통령 선거단 선출에서 제한이 있음. 또한 이곳을 지역구로 둔 하원의원은 참관권과 법안 발의권은 있지만 표결권은 없으며, 상원의원은 선출할 수 없음.
왜냐하면 미국 헌법에서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시민은 주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임. 


워싱턴 D.C.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사모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자유연합주



워싱턴 D.C.는 본토임에도 제약이 많아서 불만이 큼. 그나마 1963년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권이 생겼는데 인구가 제일 적은 주와 동일한 숫자를 받는 차별이 있음. 또한 자치권도 매우 제한적이고 경범죄보다 큰 범죄는 무조건 연방에서 판결함. 시장 선출이 가능해진 것도 얼마 안 되는 일임. 그 전에는 정부에서 선출했음. 


나머지 미국령 지역은 그래도 워싱턴 D.C. 보다 자치권이 높음. 이들 중 가장 미국화되고 선진화된 지역은 괌,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은 푸에르토리코임. 

괌은 인구 16만이지만 태평양 제도의 중심이며, 치안이나  평균 교육수준 등이 미국 본토 평균보다 나음. 미국 정부는 북마리아나 제도와 통합하면 주로 승격시킬 의사가 있으나 두 지역이 은근 충돌이 있어서 안 되고 있음. 

푸에르토리코는 사람은 많은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히스패닉 문화권이고, 그닥 부유하지 않아서 미국 연방정부가 주로 승격시키는 걸 거부하고 있음. 


참고로 위에서 말한 참정권은 미국 50개 주로 이사가면 모두 누릴 수 있음. 

예를 들어 괌 사람이 캘리포니아로 이사가면 모든 참정권이 생기고, 반대로 캘리포니아 사람이 괌으로 이사가면 참정권이 일부 사라짐. 


참고로 제일 최근에 주가 된 곳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로, 이들도 원래 미국령 직할지역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