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북한 내각수상 김일성과 중국 국무원총리 저우언라이는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국경을 확정했암. 

그 이전 국경은 1909년 대한제국 정부의 외교권을 보유한 일본 한국통감부와 청나라 정부 사이에 체결된 간도 협약이 계속 이어져 오던 상태였음. 





1. 백두산 국경의 확정



1909~1964년



1964년 ~ 현재



중국은 백두산 천지를 모두 영유하고 있었으나,

조중변계조약에서 천지의 절반을 북한 영토로 넘겨주었음. 





2. 압록강 하류 국경의 확정



중국은 압록강 하류에 있는 섬들 대부분을 북한령으로 인정하고 넘겨주었음. 

이로 인해 사실상 중국 대륙에 연결된 황금평 같은 지역이 북한령이 되어 대륙에 북한 영토가 생겼음. 


참고로 이로 인해 단둥은 압록강 하류를 통해 바다로 나가는 해로가 차단되어 만주가 꽤 큰 피해를 입었음. 사실상 강 전체가 북한령이 되어버렸기 때문. 




중국에서 아주 큰 존경을 받는 저우언라이가 딱 하나 까이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조중변계조약임. 


또 대한민국과 대만은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음. 대한민국은 천지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주장함. 

대만은 압록강은 물론 백두산 전체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