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영미계)
자치권은 천부적인 것.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정부를 꾸려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 진정한 풀뿌리.
미국에서는 대도시 지방정부의 교외 합병 시도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교외 주민들 스스로 지방정부를 차리는 경우도 있음.
지방정부 설립은 헌장(charter)제정으로도 가능.




단체자치 (유럽대륙계)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아랫것들에게 준 것.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사실상 하부 기관 성격도 있어서(예: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 정부 직할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를 둔다.)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도 많음.
지방자치단체 설립은 법률 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