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튀르키예 공화국의 수도는 앙카라이다. (튀르키예 공화국 헌법 제3조)


공화국으로서 국가의 형태를 확립하는 헌법 제1조의 조항, 공화국의 특성에 관한 제2조의 조항, 제3조의 조항은 개정되지 않으며, 수정안도 제안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 제4조)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72조)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138조)




오스트리아

(1) 연방 수도와 연방 최고 기구의 소재지는 빈이다.

(2) 특별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연방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청원에 따라 연방 최고위원회의 자리를 연방 영토의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5조)



러시아

러시아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시이다. 수도의 지위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다. (러시아 연방 헌법 제70조)


스페인

수도는 마드리드로 한다 (스페인 헌법 제5조)


독일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수도에서 전체 국가를 대변하는 것은 연방의 의무이다. 자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2조)


헝가리

헝가리 공화국의 수도는 부다페스트로 한다 (헝가리 헌법 제F조)


캐나다

국왕의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캐나다 정부의 소재지는 오타와로 한다 (캐나다 헌법 제16조)


폴란드

바르샤바를 폴란드 공화국의 수도로 한다 (폴란드 헌법 제29조)


체코

체코 공화국의 수도는 프라하이다 (체코 헌법 제13조)


브라질

브라질리아는 연방 수도이다 (브라질 연방 헌법 제18조)


이스라엘

(1) 예루살렘은 완전하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2) 예루살렘은 국가 대통령, 크네셋, 정부 및 대법원의 소재지이다.

(3) 성지는 신성모독 및 기타 위반으로부터 보호되며, 다른 종교 구성원의 신성한 장소 또는 그러한 장소에 대해 감정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부터 보호된다. 

(4) a. 정부는 크네셋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루살렘시에 특별 연간 보조금을 포함한 특별 자금을 배정함으로써 예루살렘의 발전과 번영 및 주민의 복지를 제공한다.

b. 예루살렘은 경제 및 기타 사항에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당국의 활동에 특별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c. 정부는 본 조항의 실시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한다.

(5) 예루살렘의 관할권은 이 기본법과 관련하여 시반 5727년 6월 28일(1967년 6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시 경계 확장 선언의 부록에 기술된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6) 이스라엘 국가법 또는 예루살렘 시법에 규정된 권한은 정치, 정부 또는 기타 유사한 유형의 외국 기구에 영구적 또는 할당된 기간 동안 이전할 수 없다. 

(7) 제5조 및 제6조는 크네셋의 과반수 위원에게 가결된 기본법에 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이스라엘 기본법 -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페루

페루 공화국의 수도는 리마이다. 페루 공화국의 역사수도는 쿠스코이다 (페루 헌법 49조)


호주

연방정부의 소재지는 의회에 의해 결정되며, 연방에 의해 부여되거나 취득된 영토 내에 있어야 하며, 연방에 귀속되어야 하며,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있어야 하며, 시드니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토는 100평방마일 이상의 면적을 포함해야 하며, 크라운 랜드로 구성되어야 하는 부분은 지불 없이 연방에 부여되어야 한다.

의회는 정부청사에서 열릴 때까지 멜버른에 있어야 한다.

(호주 연방 헌법 제125조)


소련 (폐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이다.

(소비에트 사화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제172조)


유고슬라비아 (폐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수도는 베오그라드이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