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의 의미를 “최소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 규정했음. 

즉 저러한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은 서울특별시 밖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임. 

헌재는 해당 국가기관을 국회와 청와대라고 명시함. 


이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 불가능 (당시 청와대 역할 계승)


국회 이전 : 불가능 (입법기관의 '직무소재지'라는 것은 수도로서의 성격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것…)


대법원/헌재 이전 : 가능할수도 있음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



단 분원을 만드는 데에는 딱히 제약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