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 기준 (2001년 이후 시행)

일반 노래방 (3종 노래방)
미성년자의 출입(22시 ~ 익일 9시 제외)과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 사용이 가능하며, 반주기 설치 후 노래를 부르는 곳임.
주류 판매 불가.

단란주점 (2종 노래방)
과거 인기를 끈 JUNCO를 생각하면 되겠음.
술집 + 노래방. 술과 안주를 조리, 판매 가능하고 반주기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음.
※ 원칙상 접대부 고용 불가. ※

유흥주점 (1종 노래방)
술집 + 노래방 + 도우미.

현실은 단란주점까지 갈 것도 없이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해놓고 대놓고 맥주 파는 곳도 많고 막 나가는 곳은 접대부가 나오기도 함.
아무리 봐도 탈세가 목적인데, 물론 단속 걸리면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고 누적시 강제 폐업조치(영업권 회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