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비키니를 입어 성기를 가렸다는 점과 본래의 행위의 목적이 음란행위가 아님을 근거로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으로 판결받는다 쳤을때
경범죄처벌법 제 3조 33항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취급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그러니 10만원 이하의 벌금 낸다고 치고 마이크로 비키니 가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