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의 변명에 대한 반박과 캣맘 고소고발 근거 자료




Q1. 공원이나 산에 길냥이집을 놓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A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7에 불법으로 규정 되어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를 할 수 없다.



Q2.1. 분양비를 돌려 주면 불법이 아니다.

Q2.2. 치료비가 분양비 보다 많이 들어서 돈을 번게 아니다.

Q2.3.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분양 한 것 이다.

Q2.4.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Q2.5. 길고양이를 1번 분양한 것은 괜찮다.


A2. 농림축산부에서 불법 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아래에 첨부 했으니, 다운받아 첨부 하면 됌)



Q3. 농림축산부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분들의 결정이 100% 맞다고 보기 어렵다.


A3 농림축산부의 유권해석 이다.

유권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 有權解釋)이란 한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구속력 있는 법 해석을 뜻하며,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하며, 행정절차법 제5조 와 동법 제20조, 행정기본법 제40조 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5조(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③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ㆍ집행할 책임을 진다.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4. 고양이를 분양하고 책임비 받는 것이 고양이 학대가 아니다.


A4. 동물보호법 제8조 3항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Q5.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아니다.


A5. 동물보호법 제4조 1항에서 도로와 공원에서 주인 없이 배회 하는 동물을 유기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Q6. 길고양이를 위해서 한 것이며, 불법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다.


A6. 카페 회원들이 "분양시 돈 받는 것을 금지 하는 동물보호법이 잘못 되었다" 는 게시글을 자주 올린다. 돈 받고 분양하는 것이 불법 이란 것을 알고서 했으므로 고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