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 캣맘이 많다.


길고양이 밥주는 캣맘들이 여러 가지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음. 사기 전과 3범 4범 많음.

길고양이 치료 한다고 사기 쳐서 후원금 받아서 캣맘 빚 갚는데 쓰거나, 고양이 사료 공동 구매 사기 쳐서 캣맘 생활비로 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음. 


피해금액은 보통 이삼천만원 이고, 적게는 사오백만원, 많게는 육칠천만원 까지 함.

피해자가 캣맘들이고 개인별 피해액은 몇십만원 ~ 몇백만원 임.


캣맘 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아서, 사기 전과 4~5범 인데도 구속 안되고 전과 수가 쌓이는 경우가 발생함



캣맘 사기 실례를 보여주고, 알아두면 유용한 법 상식도 알아보자



1. 피고 A는 캣맘이고, 여러번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 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 되어 마침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1심 선고 전날, 피고 A는 원고 B씨 은행계좌로 17만원을 송금 하였고, 원고 B씨는 피고 A 계좌로 17만원을 반송하였다.


피고 A는 나쁜 쪽으로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으로서 판사 앞에서 "원고 B씨에게 받은 사료값을 갚고 있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주장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행히도 원고 B씨가 근본을 알 수 없는 돈을 반송하여, 피고 A는 사기죄로 처벌 받았다.


게이들은 법 상식으로만 알고 있고,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3. 다른 피해자 중에는 피고 A 한테 사료 1포를 받아 고소를 못해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2번에 나왔듯이, 조금 이라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료 1,000포대 비용을 송금 했어도 사료 1포대 받았으면 사기죄가 아니다.


게이들은 일부만 왔으면 쓰지 말고 반품을 하는게 맞다는 걸 알았다.



4. 아파트에 살고 가난하지 않은 캣맘들도 많다.


- 비싼 사료 주는 캣맘들도 많다. 사료 수십포대씩 재여 놓는 캣맘들 많다. 


어떤 사료인지 모르겠지만, 사료 50포대 값으로 350만원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해서 크게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350만원을 보냈을 것 이다.


- 캣맘들이 고양이 사료값으로 많은 돈을 쓴다.


캣맘마다 다르지만, 350만원 사료 50포대를 한달에 다 쓸 수도 세달에 다 쓸 수 도 있다. 



5.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가 많다.


원고 B 와 마찬가지로 다른 캣맘들도 사료를 사면 크게 이익이라고 생각 하고 1포대 ~ 3포대 주문한 캣맘들이 많을 것이다.


몇 만원, 몇십만원의 사기 피해 입은 캣맘은 경찰에 신고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캣맘이 몇 만원의 소액 사기를 한 것은 처벌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캣맘충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 "소수의 캣맘이 한 일로 모든 캣맘이 그런 것처럼 말한다" 라고 하는데, No! 소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