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과장해서 적은 야옹이갤러리 폐쇄 청와대 청원이 청원 7일 만에 12만명이 넘었다.


청와대 청원수가 늘어 가는 것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청와대 청원에서 과장 되고 가짜인 자극적인 청원으로 청원수를 늘리는 문제가 있어 왔다.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한 30대 여성의 국민청원이 ‘거짓 청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그간 가짜뉴스나 틀린 정보에 기반한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사례도 두 차례나 있었다.


2018년 11월엔 ‘도살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던 개가 잠시 튀어나가 옆에 있는 자신의 새끼에게 젖물리며 죽었다. 짐승만도 못한 개도살을 자행하는 사람들. 개도살을 멈추게해달라. 보신탕이 시중에 팔리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활동가가 군포 개농장을 가본 순간 개백정이 망치로 도살 도중 머리가 깨지고 눈알이 튀어나왔다’는 자막과 함께 다친 개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영상을 링크로 첨부했다. 이 청원엔 한 달간 21만4251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영상에 나온 개는 우리나라 개농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개가 아니라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였다. 2016년 10월 태국의 한 방송이 소개한 영상으로, 차 사고로 크게 다친 어미 개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이었다. 이를 ‘활동가가 군포 개농장에서 직접 목격한 개’로 둔갑시킨 것이다.


20만명 넘게 동의한 靑 허위·오인 청원, 벌써 세 번째 - 조선일보 (chosun.c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1882.html



야옹이 갤러리 폐쇄 청원자는 피해를 입은게 없다. 길고양이는 청원자의 소유가 아니다. 청원자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는 청원자의 망상이다.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과장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하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며,

한두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과장 한 청원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도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정의 에서 맞지 않다.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

"동해로 피서간 20대 얼짱녀 돈 떨어지자 그만" "신혼인데 속옷도..더러운 아내 폭로 충격" "여교사 10명 중 7명 '성폭력 경험'" "연예인 A씨 숨쉰채 발견" 등등 조횟수 올리고 관심을 끌려고 과장 되고 가짜인 자극적인 낚시 기사가 넘쳐 나고 있다.


언론에서 사회 전반의 문제를 골고루 팩트를 보도해 줘야 하는데, 관심을 끌만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슈 만 보여주면,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