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설립 당시 러시아의 남하에 따른 국외 정세상의 긴장감에 따라 나라 안에서는 강병론이 대두되었으며 나라 밖에서도 대한제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세력의 강화를 극도로 경계하던 일본과도 마침 뜻이 맞아 일본 무기를 수입함으로 대한제국의 군사력은 대거 증대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청나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외세 성격의 봉기인 의화단 운동은 고종의 입장에서 볼때 결과적으로 대규모의 외국 군대를 나라에 들어오게 만든 동학농민운동과 그 성격이 상당히 유사해보였고 이 때문에 민중봉기에 불신을 가지던 고종의 입장에서 의화단 운동은 결코 국내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불순물이었다



의화단의 잔당인 청비는 1899년부터 수시로 대한제국의 국경을 침범하였고 함경도 삼수, 갑산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원수부는 군사 600명을 국경에 보내 방비하게 하였으나 의화단의 주력이 연합군에 의해 궤멸된 뒤로 청비의 습격이 더 극심해지자 추가적으로 두만강 일대에 지방군을 더 증강시켜 도합 천명을 배치했다



국경지대에 이러한 소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청나라와의 영토 분쟁 지역인 간도 역시 상당한 긴장관계에 있었는데 1900년 한인들은 퉁화 등 서간도 일대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러시아의 세력을 이용하여 현 바이샨시 퉁궈현 등지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과 지방관리들을 축출하고 이 지역을 대체적으로 장악하는데 성공했으며, 



1901년 5월부터 러시아가 간도 문제에 개입하고 1902년 4월 만주환부조약의 체결을 통해 지방권력을 상당수 복구한 청 관리들이 한인들에게 귀화입적을 강요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 5월 이범윤을 함북간도시찰(咸北間島視察)로 임명하여 파견, 8월에는 서간도 타이핑궈(太平溝)에 향약소를 설치하고 의정부참찬 이용태를 향약장으로, 서상무를 부향약장으로 임명했다.



북간도에 파견된 이범윤은 한청통상조약 12조의 내용을 빌미로 한인들에게 조세를 거두어 마오얼산(帽兒山), 마안산(馬鞍山), 토우다오궈(頭道溝) 등에 영사를 설치하고 3개월간 사병을 모아 사포대를 조직하고 러시아 연해주의 장교들을 이용해 이들을 훈련시켰다. 



이범윤과 그의 사포대가 북간도에서 활동하면서 무산 간도를 완전히 점령하고 청 관리를 사로잡아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선언하기에 이르자 청의 길림장군도 10월 연길에 연길청을, 달라즈(大砬子)에 분방경력청(分防經歷廳)을 설치하여 행정력을 강화하고 이듬해에는 길강군 4영을 추가로 소집하여 총 5영을 주둔, 퉁푸스(銅佛寺), 투오다오궈, 중청웨이즈(鐘城威子) 등지에 영관을 분방시켰으며 무산간도는 달련으로 하여금 치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청군이 간도에서 한인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자 대한제국군 700~800명이 도강하여 교전 끝에 청군을 격파하였고 이후로도 요동 지역과 간도 지역에서 영유권 문제로 청군과 산발적으로 교전이 일어나 지금의 선양시인 만주 봉천일대와 지린성인 간도일대에서 대대적인 참호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 이하 관련 기록 -



"지금 조선[대한제국]이 함부로 요동 경계로 침입하여 우리(청나라) 군인과 민간인을 사살하고, 병영에 불을 지르고 농토를 불사르고 가축을 빼앗는 등 만행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만주가 한순간에 조선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즉시 4개 영을 추가로 파견해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주 봉천부의 청 중앙 정부 지원 촉구문>



-지금 우리 元帥府의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鍾城 鎭衛隊의 전보에서 穩城 對岸에 있는 淸國 병사들이 우리 영토에 들어와서 민간인들의 소 수십 마리를 약탈하여 간 것을 우리나라 尉官 崔齊崗이 江을 사이에 두고 청나라 관리와 대화하여 따져 물었는바, 청나라 관리는 담판을 요청하였으므로 崔 官은 병사 8명을 대동하고 강을 건너갔는데, 불의에 청나라 병사 수백 명이 마구 총을 쏘았기 때문에 우리 병사 1명이 사망하였고, 3명이 부상하였으며, 4명은 崔 官과 함께 체포되어 간 후에는 생사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청나라 公使에게 통지하여 적당하게 주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公文을 접하였기에, 이 일을 조사하여 보니 貴國 병사들이 사납게 소를 약탈하여 간 것은 벌써 불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관할하는 官長들이 이들을 응징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官憲을 유인하여 담판한다고 하면서 음흉하게 행패를 가하여 우리 병사들을 살상하는가 하면, 우리 장교를 체포하여 갔다고 하는 것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으므로, 貴國 邊官을 엄격하게 응징하여야 하며, 귀 편에서 살상된 人命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며, 포박해간 장교와 사병을 석방 귀국시킬 것과 약탈해간 농우들을 반환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당한 일이 될 것임.-



-현재 남방 우수리 소재의 交界官 郭米薩의 보고를 받았는데, “茂山~隱城 사이에 있는 鍾城 地方隊에 주둔하는 병정들이 지난 십일월에 다시 청국 국경을 건너 그 지역 평민과 청국 지방대를 침범하여 청국 군사에 쫓겨난 일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병사들이 입은 화는 대단히 컸습니다. 불타버린 촌락이 부지기수이고 살해당한 한국 병사와 청국 병사도 매우 많았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곽미살로부터 재차 보고를 받았는데, “종성 소재 한국 관원 李範允으로부터 서한을 받았습니다.



-한국 병사가 배로 1,000여 명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 長生堡의 會房을 공격하고는, “上江 일대는 모두 한국 영토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을 방화하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노약자를 살해했다. 또 慶田堡에서도 한국 三水城 병사들에 의해 집 3채가 불탔다. 또 安東縣 사람 極忠慶, 報芹旭과 李氏가 한국 병사에 의해 살상되었다. 또 王永昌을 납치해갔고 李氏는 고문을 받아 죽었다.- 1904년 9월 기록




이후 이 같은 청나라와의 영토 분쟁은 러일전쟁 직전 중단되었고 1907년 이후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음으로 종결되었다



3줄 요약


1.청나라가 약화되자 대한제국은 러시아 뒷배 믿고 

2.요동 지역이랑 간도 지역에

3.군대 보내서 여러번 공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