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역사지리채널은 역사 및 지리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과 글 쓰기를 하는 곳으로서, 어느 사람이나 역사에 관련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널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현명하게 생각하는 역챈인들이 될 수 있음을 바라는 바에서 본 규정을 작성한다.


역사지리채널 2대 주딱 @게오르기_주코프



1조. 역사지리채널 총칙


1조 1항: 역사지리채널에서는 역사 및 지리에 관련된 글을 써야 한다. 또한 역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글이나, 역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글 또한 허용된다.


1조 2항: 1항의 내용은 [잡담]탭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나 가급적 역사 및 지리에 관련된 글을 쓰는 것을 권장한다.


1조 3항: "역사지리채널 유저"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역챈인}이라는 단어로서 통칭한다.


2조. 탭에 관하여


2조 1항: 역사지리채널에서는 탭 사용이 강제되며, 이는 역챈인들의 글 찾기 및 관리자들의 관리의 용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2조 2항: 각 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잡담: 역사가 아닌 내용이나 역사 관련 썰 등을 가볍게 다루는 탭이다.

-질문: 역사 관련 내용에 관한 질문 (의견을 묻는 내용은 질문 탭이 아닌 다른 역사 관련 탭을 활용하면 된다)을 다루는 탭이다.

-위키: 역사지리채널 위키에 대해 다루는 탭이다.

-관리: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탭이다. 관리자 및 부관리자 전용.

-대회: 역사지리채널에서 대회를 열 때 사용하는 탭이다.

-전쟁사: 전쟁에 관한 역사 전반을 다루는 탭으로서 전쟁 자체 뿐만이 아닌 무기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정치사: 정치에 관한 역사 전반을 다루는 탭이다. 주의: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치 및 이에 관련된 글은 절대 작성이 금지된다.

-경제사: 경제에 대한 역사 전반를 다루는 탭이다.

-철학사: 철학에 대한 역사 전반을 다루는 탭이다.

-미술사: 미술에 대한 역사 전반을 다루는 탭이다.

-음악사: 음악에 대한 역사 전반을 다루는 탭이다. 미술사와는 그 성질이 매우 달라 분리하였다.

-생활사: 역사적인 일반대중부터 귀족과 왕족까지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다루는 탭이다.

-스포츠사: 스포츠에 대한 역사 전반을 다루는 탭이다.

-역사인물: 특정 역사 인물에 대해 다룰 경우 사용하는 탭이다. 단 해당 인물을 중심으로 타 주제를 탐구할 경우 타 탭을 사용해도 좋다.

-언어사: 언어의 역사 및 현대 언어와 고대 언어의 비교를 다루는 탭이다.

-지리사: 지리 전반 및 역사의 지리적 해석 및 지리학의 역사에 대해 다루는 탭이다.

-역사전반: 위 역사 관련 내용에 모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한해 사용하나 가급적 분류하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로 2022년 9월 19일에 탭 체계 일신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역사 관련 글은 해당 탭으로 통합되었다.

-대체역사: 특정 사건이나 변경점으로 인해 현실과 다르게 역사가 흘러갔음을 가정한 내용을 토대로 쓴 가정을 다루는 탭이다.

-게임: 역사에 관련된 게임에 대한 썰이나 내용, 고증 등을 다루는 탭이다.

-가상: 대체역사와 같은 탭이나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다.

2022년 9월 19일 이전에 존재하던 대체역사에 대한 글이 대부분이므로 대체역사 탭을 사용하면 된다.

-만화: 역사 관련 만화를 가져오거나 창작한 작품을 게재하는 탭이다.

-짤: 역사 관련 짤을 가져오거나 창작한 작품을 게재하는 탭이다.

-공지: 역사지리채널에서 공식적으로 공지하는 사항에 대해 다루는 탭이다. 관리자 전용.


3조. 특정 행동에 대한 처벌


3조 1항: 역사지리채널에서 1945년 8월 15일 한국 광복 이후 한반도 정치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댓글을 사용할 경우, 또한 1945년 8월 15일 한국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치에 관련된 아카콘을 사용한 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감형 없이 처벌한다.

-1회: 경고

-2회: 무조건 영구 차단


3조 2항: 역사지리채널에서 통념적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을 올린 자는 감형 없이 영구차단한다.


3조 3항: 역사지리채널에서 ㅎㅂ) 혹은 ㅇㅎ)를 제목에 달지 않고 심히 선정적인 이미지를 올린 자는 감형 없이 영구차단한다.


3조 4항: 역사지리채널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글을 연속적으로 역챈인들의 타 글 열람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자신의 글만을 한번에 다수 게재하여 문제의 여지가 있다 판단된 자는 감형 없이 영구차단한다.


3조 5항: 역사지리채널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사관을 타당한 근거 없이 강요한, 혹은 집요하게 강요한 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회: 경고

-2회: 2주 차단

-3회: 영구 차단


3조 6항: 역사지리채널에서 토론을 할 시 타당한 근거가 아닌 과도한 감정 싸움으로 토론을 몰아가는 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회: 경고 및 중재

-2회: 2주 차단 (해당 처벌은 쌍방에 적용될 수 있다)

-3회: 2달 차단 (해당 처벌은 쌍방에 적용될 수 있다)

-4회: 영구 차단


3조 7항: 2차 세계대전의 전범 및 전범국의 전범 행위를 옹호하는 글을 쓴 자는 감형 없이 영구차단한다. 

또한 해당 글은 역사지리채널 전범 옹호자 명단에 박제한다.


3조 8항: 타 사이트의 유저를 비하하는 명칭을 쓰며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회: 경고

-2회: 2주 차단

-3회: 2달 차단

-4회: 6달 차단

-5회: 영구 차단


3조 9항: 타 유저에게 과도한 욕설을 사용하는 유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회: 경고

-2회: 1주 차단

-3회: 6달 차단

-4회: 영구 차단

단, 해당 조항은 영구차단된 유저에 대한 욕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조 10항: 대한민국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적 명칭 혹은 특정 지역 거주인에 대한 비하적 명칭을 사용한 자는 감형 없이 영구차단한다.

3조 11항: 친목의 요소로서 간주될 수 있는 과도한 닉네임 언급 및 특정 유저 신성화에 대해서는 다음 형량에 의해 처벌한다.

-1회: 경고

-2회: 영구 차단

3조 12항: 이외에 분탕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자 및 부관리자들의 회의를 통한 민주주의적 1인 1표의 기명투표에 의해 다수결 원칙으로서 처벌이 의결되었을 경우 다음 형량에 의해 처벌한다.

-1일 차단

-2주 차단

-2달 차단

-6달 차단

-영구 차단

3조 13항: 3조 11항의 처벌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관리자 및 부관리자 전원이 당시 출석하지 않더라도 과반수가 성립될 경우 즉시 처벌 집행이 가능하다. 단, 사후 토론에 의한 집행 취소가 가능하다.


4조. 관리진


현재 역사지리채널의 관리자의 역사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관리자 (주딱)


1대 관리자 

@우리시대의평화

2대 관리자

@게오르기_주코프


부관리자 (파딱)


1대 부관리자

@형식논리학

@역사책

@알렉산드르_콜차크 (당시 닉네임은 @THFVL)

@충청도1인


2대 부관리자 

@게오르기_주코프


4조 1항: 관리자 및 부관리자는 역사지리채널의 부흥과 안녕을 위해 규칙을 준수하며 역사지리채널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를 진다.


4조 2항: 관리자 및 부관리자는 [관리]탭을 사용할 수 있다.


4조 3항: 본 역사지리채널 규정은 관리자 및 부관리자의 회의를 통한 과반수의 결정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4조 4항: "관리자" 는 역사지리채널의 관리자 (주딱) 을 의미하며, 부관리자 징집권 및 3조 11항에 대한 회의 소집권, 3조에 명시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즉결처분권을 가진다. 또한 공지 작성권을 가진다.


4조 5항: "부관리자"는 역사지리채널의 부관리자 (파딱)을 의미하며, 3조에 의한 회의 소집권 및 3조 11항에 의한 회의 소집권, 3조에 명시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즉결처분권을 가진다.


4조 6항: 부관리자가 2달 이상 채널에 출석하지 않아 활동 실적이 극도로 저조하거나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차이가 없는 경우 공개 사문회를 열어 부관리자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4조 7항: 관리자 혹은 부관리자가 분탕 행위를 할 경우 공개 사문회를 열어 관리자 혹은 부관리자 직위를 관리자 혹은 부관리자 투표에 의해 과반수를 충족할 경우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본 규칙은 2022년 10월 11일 오후 11시 20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