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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나는 특정될까봐 이 내용으로는 안 올릴거임ㅋㅋ

아무나 대신 해주면 ㄳ


너무 길다 뜨면

 아래부터는 좀 더 심도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 부분부터 부탁드림



저번 뒷짐시어미좌가 올린 내용 참고해서 좀 섞음.

주요한 내용 중 아직 실제 성범죄와 관계 입증이 안되었다는 부분 위주로 정리해서 넣어뒀다.


관련 근거 링크는 시애미좌 현타와서 없어가지고 아직 못 찾음. 나중에 찾아보고 글 좀 더 수정해야 할 듯

앞 쪽은 걍 내 개인적인 의문점들 풀어 넣음




제목 : 비영리 아동보호단체 후원자입니다.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소위 머리속에 떠올리는 '아동(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아동도 19세 미만을 칭하긴 합니다)'은 제외 하고서라도

이 법 발의 이후에 '청소년과 성인'을 어떻게 구분할 것 인가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부터 어처구니가 없는 사안이기에 길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아청법 판례만 보더라도 표현물에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복장 뿐만 아니라 아청법의 표현물 판결에는 작품의 배경, 등장인물,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냥 인형 단일 품목인 리얼돌의 경우에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까?


기존의 판례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적용이 되는 부분은 체형과 얼굴밖에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교복 입혀보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된다. 징역 땅땅. 이런 우려 섞인 생각만 듭니다.


 '아동의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이라며 발의 근거를 드셨는데요. 


이 부분은 리얼돌 하나 가지고 사람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취급하고, 미리 성범죄자로 확정 짓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성인 여성의 형상을 한 리얼돌은 성인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성범죄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주장이신가요? 

이 법안은 일부 여성단체들이 리얼돌 원천금지를 주장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청법 개정의 논리 대로라면 명백하게 성인 형상의 리얼돌을 사용하여도, 모든 여성들에게 잠재적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과 같은 논리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리얼돌은 성기구일 뿐이고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만큼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디 민주주의 국회의원들이라면 대법의 판례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이 있는 송기헌 의원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처럼

관세청장에게 대법의 판례를 무시하며, 근거없이 리얼돌 통관보류를 지속하라고 압력을 넣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짓은 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법안이 그녀들의 주장의 선봉장이 되겠지만요.


그런데 작년 3월. 송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실존 인물에게 피해를 주는 '딥페이크' 를 두고 개인소지 처벌 관련으로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 까지 처벌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발언 하신적이 있죠.


송의원님 말씀대로 개인 소지 목적으로 혼자 집에서 무생물인 인형(외형을 떠나서)이랑 놀겠다는데 

어째서 '피해자 없는 아동 성범죄자를 만드는 법'을 발의하신 건가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182104001


오히려 실제 피해자가 있는 딥페이크를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아래부터는 좀 더 심도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60년대의 덴마크의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합법화의 주장으로,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가 성범죄등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내고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했고,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성범죄 감소등의 결과로 보여주고 있으며, 포르노그래피 합법화의 긍정적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상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청포르노그래피 허용은 아동 성범죄를 증가시키는게 아닌,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엄밀하게 진행된 비교연구자료가 많지 않고, 서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도 많습니다. 논문 등도 양쪽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부분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증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반대합니다.


영국의 아청법인 CJA 제정당시 정부에서   ‘we are not aware of any specific research carried out to ascertain whether there is a link between possession of these images and an increased risk of sexual offending against children’ yet they then went on to say that there was a feeling in the police and child protection charities that it did ‘fuel’ child abuse 라고 발표했듯이 가상의 아동포르노를 처벌하는 국가들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연구결과는 없으니, 해외의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허용 이후 발생한 긍정적 영향에서 출발해서 '가상'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포르노의 비범죄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아청 리얼돌과 실제 성범죄가 실제로 연관이 있는가, 오히려 성범죄자를 줄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비영리 아동보호단체 프로스타시아 재단에 정기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분들은 저만큼 이 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신게 맞나요?


세계 법조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같은 경우는 2018년 CREEPER법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021년 다시 발의되었다고 알고있는데요. 위 미국의 아동보호단체인 '프로스타시아 재단'에서는 판타지 뿐인 리얼돌이 실존 아동 성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구 진행 중이고.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실제 아동성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 합의점을 잘 알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며 성범죄가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 버리는 것은 차별이며 억측입니다.

아동처럼 보호 받아야 할 성소수자인 게이나 레즈비언들도, 무턱대고 동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성욕은 누적되는게 아니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욕을 해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가상물(현 법안의 아청 형태의 리얼돌 등)까지 계속 틀어 막아 버리면 그 욕구를 분출 할 수 없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기 역겹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니 형상도 다 막아야 한다 등 감성에 치우치면 안됩니다.

법안 발의는 확실한 연구결과와 근거를 토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법안의 실효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기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지, 특정 성향이 범죄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 표현물 아동에게 쏟을 예산과 시간, 행정력을, 국가는 실제로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실존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에 주력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역겨운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없는 '가상의 리얼돌' 등으로 욕구를 해소하게 두면 되는 일입니다.

물론 단순 인형으로서 가족 구성원을 만들고 싶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리얼돌이 아닌 일반 인형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유튜브라 불리는 bilibili 에서 한 여성은 아청 리얼돌을 딸처럼 애지중지 다루며 화장도 시키고 예뻐하는 영상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체제가 없는 가상의 표현물 뿐인 인형으로 사람들을 모두 성범죄자로 처벌 할 것인가요?

물론 타인이 보면 혐오스럽고 역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며, 야외에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입니까?

야외에서 리얼돌로 외설스러운 행동을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고, 만약 아청 형태시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였으므로 가중처벌을 내린다 정도로 그치면 될 내용입니다.


UN에서도 가상인물이 아닌 실존 아동들을 위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없는 성범죄자를 양산시켜 감옥에 넣는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제 부모가 필요한 아동에게 부모의 부재를 선사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조차 리얼돌이 실존 아동의 성적대상화가 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 등 일부 나라에서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인형에도 인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리얼돌은 외형을 떠나 단순 성기구일 뿐이고, 성인이 성인용품을 사용한다는데 대체 왜 국가에서 개인의 성욕을 통제하고, 성범죄자로 취급하려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법안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가상의 비실재 아동 청소년을 위하는 법이 아닌,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해주시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 말고, 아청법 내 가상의 표현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