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a가 정수 b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정수 k가 존재하여 a=kb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
이게 배수의 정의라고 나무위키에 나오는데
그럼 어떤 군 G에 대해서
a를 생성원으로 하는 부분집합의 원소를 군 G에서의 a의 배수라 한다 해도 문제가 없을라나?
정수 a가 정수 b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정수 k가 존재하여 a=kb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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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생성원으로 하는 부분집합의 원소를 군 G에서의 a의 배수라 한다 해도 문제가 없을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