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씨부림 모음집

일단 나는 경찰도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니케하는 것 말고는 죄를 지은 적도 없음.

어디서 주워들은 뭔가 경찰들이 자주 쓸 거 같은 말들 대충 긁어서 만든 내용이라 이쪽 일 하는 사람은 읽기 불편할 수 있음




사건번호 24041802

     1. 피의자 인적사항

         가. 성명 : 밀크

         나. 거주지(니케의 경우 제조사) : 테트라

         다. 소속(니케의 경우 스쿼드명) : 카페 스위티

         라. 혐의 : 재물손괴죄, 경범죄

         마. 주관부서 : 서부경찰서 2지구대

     2. 범죄경력 : 없음

     3. 수사개요

          가. 4.11.(목)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속 경관이 지구대 주변 골목에서 쓰러진 피의자를 발견함. 당시 피의자가 극심한 두통 및 구토증세를 호소하여 제조사 의료팀으로 긴급이송 조치하였음.

          제조사 주관 치료 이후인 18.(목) 출석명령 및 진술요구. 

          피의자는 심문 초기 강하게 저항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는 말에 눈에 띄게 동요함

          라.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는 이전과 다르게 식은땀을 흘리며 건물이 소폭 흔들릴 정도로 다리를 떨었으며 이후 이름을 말하는 과정에서는 ‘슈가’라고 거짓 진술하였음. 해당 거짓 진술 전 15초 가량의 침묵이 있었으며, 담당수사관은 피의자의 모습이 극심한 내적갈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후술함.

          마. 피의자는 재물손괴죄 혐의가 불변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토한게 아니라 그냥 침 뱉은거야”라고 주장. 또한 본인이 입은 폭행피해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별 거 아니었어 형씨. 별로 다치지도 않았다고”라며 수사를 거부함. 참고사항으로 제조사 의료팀의 진단결과는 뇌진탕 및 헤드 파츠 전손이었음.

          피의자는 심문이 끝나고 수사결과보고서에 적힌 [폭행]을 [결투]로, [한번의 충격]을 [상당수의 공방전]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 요구는 담당수사관에 의해 거부됨.

          이후 [헬레틱과 호각으로 겨룬 니케]라는 내용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 요구내용의 의미는 불명이나, 해당요구 또한 거부됨.

          심문이 끝난 이후 “아무리 그래도 마리안은 아니잖아” “걔한테 결투장 정보 흘린 놈 대체 누구야” 등의 추가 발언을 하였으나 진술서에는 미포함 하였음.

          구토증세로 인한 재물손괴, 진술 간 거짓 인적사항 사용 등 에 의거 피의자에 대한 형법 제42장 제366조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 적용.

          제조사 측의 해당지역 전체 보도블럭 교체, 인적사항 도용자의 선처 등을 근거로 불송치 처분함.  끝.




사건번호 24040742

     1. 피의자 인적사항

         가. 성명 : 토브

         나. 거주지(니케의 경우 제조사) : 미실리스

         다. 소속(니케의 경우 스쿼드명) : 언리미티드

         라. 혐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총안법”)

         마. 주관부서 : 서부경찰서 17지구대

     2. 범죄경력 : 없음

     3. 수사개요

          가. 4. 7.(일) 소속 경관이 정전이 된 백화점 건물에서 조난용 신호탄을 발사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함.

          나. 피의자는 조난용 신호탄과 더불어 불법개조된 폭음탄, 날길이 6cm 이상의 폴딩나이프 및 마체테등의 도검을 다수 소지하고 있었음.

          다. 피의자는 심문 과정에서 해당 물건들이 생존을 위한 도구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지속 부인함.

          라. 피의자의 혐의 인정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담당수사관이 제조사에 해당사실을 알렸으나 회사 측은 해당 니케가 본인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울음을 터트림.

          마. 피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식사를 제공함. 그 결과 피의자는 울음을 멈추었으며, 이후 본인 몫에 더해 담당수사관 몫까지 모두 섭취함. 식사가 끝난 이후 자신의 범죄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음.

          바. 피의자에 총안법 제3장 제10조 위반 혐의 적용.

          .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다는 점, 언리미티드 스쿼드 니케 3기가 주장한 스쿼드의 특수성 등을 근거로 불송치 처분. 스쿼드 리더 니케 ‘루드밀라’에게 관련 법률의 교육을 실시토록 권고.  끝.




사건번호 24041836

     1. 피의자 인적사항

         가. 성명 : 미란다

         나. 거주지(니케의 경우 제조사) : 엘리시온

         다. 소속(니케의 경우 스쿼드명) : A.C.P.U.

         라. 혐의 : 직무유기죄

         마. 수사담당 : 동부경찰서 22지구대

     2. 범죄경력 : 없음(직무태만으로 징계처분 다수 있음)

     3. 수사개요

          가. 4.12.(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관이 워크스트리트 32번지 중앙로터리에 차량 70여대가 서로 뒤엉킨체 정지한 사항을 목격함.

          나. 그 당시 피의자는 로터리 중앙 화단에 들어가 있었으며, 경광봉이 아닌 고양이낚시대를, 호루라기가 아닌 파티나팔을 소지하고 있었음.

          다. 피의자는 낚시대를 좌우가 아닌 위아래로 흔들며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고, 이동 시에 도로가 아닌 차량을 타넘으며 활보함.

          라. 약 3분 후 피의자는 갑자기 차량통제를 그만두고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함. 전화통화 중 피의자가 손을 이리저리 흔들자 교통이 순식간에 마비되기 시작했으며, 곧 모든 차량이 정지함.

          마. 출동한 경관은 피의자에게 업무에 충실할 것을 권고. 이에 따른 피의자의 답변은 “예? 잘 안들립니다!” 였음.

          바. 이후 경관은 피의자에게 경광봉과 호루라기를 추가 지급. 피의자는 “감사합니다! 꼭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으나 3초 후 넘어져 경광봉을 파손하고, 호루라기를 분실함.

          사. 경관은 즉시 피의자를 직무유기죄로 긴급체포.

          아. 피의자는 심문 과정에서 직무유기죄에 대한 혐의를  "예? 전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발언하며 부인하였음. 하지만 본인의 행적에는 모두 긍정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임.

          자. 교통경찰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교통을 마비시킨 점, 그 과정에서 다수의 차량과 물자를 파손시킨 점, CCTV 상 피의자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점에 의거 피의자에 대한 형법 제7장 제122조 및 형법 제42장 제366조 적용.

          차.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었으나, 제조사 CEO의 저지로 불송치 처분. 해당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는 제조사 측에서 전액보상하는 것으로 결정됨.

          . 상기 과정에서 동 스쿼드 니케 ‘폴리’가 오열하며 피의자를 폭행. 이를 저지하는 중 발생한 경관 3명의 치료비도 제조사 측에서 전액보상하는 것으로 결정됨. 이 과정에서 '폴리'는 “직무태만도 아니고 유기라구영?“ ”당신이랑 같은 스쿼드인게 제 평생의 오점이에영!”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제조사 CEO의 “폴리라서 그나마 저 정도에서 끝난거다." "저게 네 부하였다면 넌 참을 수 있었겠나?” 등의 발언을 인정하여 폭행죄와 함께 불송치 처분함.



(니붕이들이 재밌어하면)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