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 보고 좀 찾아봄 (갤, 왠진 몰라도 념글 내려가있더라)


암튼 저글보고 진짜로 어나더 에덴이 소비자청 명령에 따라 전액환불(경품표시법 위반에 따른)을 해줬는지 찾아봤는데 해당사실 없음

그냥 과징금이랑 시정명령만 받고 인게임보상만 존나 준거같음
그런데 찾다보니까 재밌는걸 발견함


주식회사 GREE [피처 폰용(가라케판) 「초호화 선물 연말 연시 캠페인」에 있어서의 당선 갯수 오표기의 환불 접수 연장의 알림]
일본 소비자청 [인정된 환불 조치 목록]


위 케이스는 2017년에 유료상품가지고 말장난치다가 딱걸려서 조치명령받고 환불해준 케이스임

GREE는 그래서 1년내내 환불을 받아야했었음

재밌는건 어나더에덴도 GREE의 게임이라는 거임. 어나더에덴의 개발사는 GREE가 지분100%를 가지는 자회사니까.

즉, 전과범이 그 맛 못잊고 또 장난질 치다가 걸린걸로 보임.

어디서 많이 본거다 그지 형태야?



어쨌든 저런 전례가 있고 하필이면 느그들이랑 똑같은 오표기 문제네?

저거보고 느그들도 똑같이 될까봐 어떻게든 오표기가 아니라 정상작동이라고 우기는거냐?

추하다 형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