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나홀챈놈들 저격하는 법안 입법예고 되서 빨간불 들어온 거 베스트 간 거 보고

뭐 다른 재밌는 발의안 없나 뒤져봤는데 요런 게 있더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 리가 커지고 있고, 최근 도서 전시장 및 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의 소멸위기가 지속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서점을 지원하 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이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근 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적 정비를 하는 한 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 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 2조, 제7조의2, 제16조의4, 제22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개정안 발의했다는데

내용은 지역서점 살려달라는 내용이라 별 거 없으니 대충 훑고 도서정가제 부분만 봤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2 중 “완화”를 “강화ㆍ완화”로 한다.


강화ㆍ완화? 할인율이라도 강화하려는 것인가?

책값에 지갑 안 털려도 되는 것인가? ㅋㅋ


응 아니야~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제 도서정가제 강화 가능해질거야~ ㅋㅋㅋ 


아 정가제 할 거면 컴퓨터 부품 정가제나 하라고 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