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현금 결제하는데 기사 입장에서 잡아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카드는 안된다 그러면 피차 상황 다 아는데 거기서 뭐하러 꼬장을 부림? 빨리 어떻게 하고 넘어가야지 애는 말할 것도 없고 기사도 계속 붙잡혀 있으면 손핸데 ㅋㅋㅋ 수능 못봤다고 들러붙을 수도 있고 말이야
택시 타기 직전에 알았든 택시 내리기 직전에 알았든 이건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한 상황임
내리기 직전이면 서로 뭐 30분씩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든지 해야 할 판인데
저 글은 무조건 구라입니다.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55조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할수있고, 피고가 미성년자인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소송에 대하여 고지하고 송달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소장 등이 송달될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인 소송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둘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무조건 제출해야하는데 첨부되어있지 않은점. 마지막으로 세번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집행절차는 무조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송달해야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주작입니다. 만약 저분이 진짜 법무사 시험준비하시는분이라면 민법 및 민사소송법을 다시 공부해서 당사자적격부터 자세히 알아야할것같습니다.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한다, > 본문에서 소송걸 당시 피고나이 고2(18세) > 압류걸당시 나이 고3세 19세 > 이미 원칙적 무효인소송이므로 압류진행이 불가능함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 중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민사소송법 제55조),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피고가 미성년자 일 경우 고아라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처럼 특별한경우가아니면 피고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공시송달 절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한마디로 말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시점에서 1차 아웃, 피고가 미성년자인데 공시송달이 진해됬다는 시점에서 2차 아웃, 미성년자에게 송달은 부적법 송달 이므로 소송자체가 무효이므로 3차아웃, 이해 안가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425 가서보면됨
부모랑 다른집살고 자시고가 아니라 선생님 미성년자는요 피고 표시를 피고. 홍길동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고길동 이런식으로 표시하고 송달을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에 따라서 법정대리인한테 보내야하는데 법정대리인이 송달이 안될경우 송달받을 수 있는 다른 법정대리인한테 무조건 보내야한다구요 결국 저 재판에서 판결은 부모한테 내려지는게아니라 미성년자한테 내려지는거라서 법정대리인한테 송달고지 해야한다구요 선생님 공시송달은 송달 고지가 아니에요 법정대리인이 송달못받거나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원고에게 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구요 . 지금 계속 같은 생각으로 같은말만 반복하시는데 법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것처럼 단순한게아니라 부모랑 미성년자가 같은 주소에 산다고 무조건 동거한다고 보지않구요 이혼 또는 친권자 등 복잡한 가정사가 존재할것까지 생각해서 양부모 다 송달시도하고 송달이 안되면 사실조회 등으로 부모가 세금신고하거나 급여받는 직장확인해서 직장으로 송달까지 해보고 안되면 특별대리인까지 선임해야해요 미성년자는 대한미국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랑 동급인 소송무능력자라서 법률상 대리인이 무조건 있어야해요 재판이란걸 하려면 정 제말이 이해가 안가시면 근처 법률사무소 찾아가서 한번 문의해보세요 미성년자 상대로 소송하는데 공시송달해도 되요 라고 그럼 제말이 이해가 가실거에요 미성년자 상대로 소송할거면 성년이 될때까지 기다리던가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지정해서 소송 고지가 정상적으로 됬을때나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선생님 읽고싶은글만 읽는 버릇있나보군요 제대로 다시읽어보세요 미성년자 상대로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전혀 소송행위가 불가능한게 아니라 미성년자 상대로 소송할때는 1차 법률상대리인인 부모에게 무조건 송달되야하구요 여기서 송달이안되면 소송 진행을 할 수 없기때문에 원고가 특별대리인 신청해서 미성년자인 피고를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줄 당사자를 찾아서 신청해서 진행해야합니다 제가 법조계에서 10년가까이 일하면서 미성년자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에게 1회 특별송달 한 후 폐문부재라는 사유로 즉시 공시를 진행한 사건은 본적도 없구요. 부모가 송달안받았다는 이유로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가는것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리인에게 송달을 보내야 한다구요 선생님 그 보정할기회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소송에 참석하거나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은 미성년자라서 소송이안됨 이라고만 계속 읽고싶은대로 읽는데 선생님이 사는 집이 자가던 월세던 전세던간에 선생님한테 아무런 통지없이 채권채무관계로 경매가 진행되서 매각절차가 완료된다음 선생님한테 낙찰자가 뜬금없이와서 이제부터 내집이니까 나가세요 이러면 그건 적법한것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해못하면 제가 더 이상 선생님을 이해시켜줄방법이없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자식일 낳았는데 자식이 어떤 소송에 휘말렸는데 선생님이 근무하느라 혹은 특별한 사유로 법원서류를 못받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선고되서 집행절차가 진행되면 그때도 적법하다고 생각하실건가요? 미성년자인 자녀는 법으로 소송무능력자라 법원서류를 못받게되어있는데 법률상 대리인인 부모가 집에 없엇다는 이유로 항변의 기회조차 주어지지않고 선고가 될것같아요?? 몇번을 말해줘도 왜 이해를못해요 '소송무능력자'라서 반드시 법률상 대리인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해야하고 그 송달영수인이 거주하는곳이 불특정하거나 특정한사유로 송달이 불능되거나 송달할수없어 소송이 지연될때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신청을 통해 '소송무능력자'를 대신해서 소송에 참가할 누군가를 지정해야한다구요 선생님 어디서 검색을 하신건지 찾아보시건지 공부하신건지 모르겟는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 송달을 보내야하고 법정대리인이 송달을 못받거나 특별한사유가 있을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인 지정신청을해서 그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게 원칙이고 상식이에요 법무사 변호사 법무원 무슨 시험을 보던간에 민법 민소법 공부하면 이것부터 가르쳐요 하다못해 국세법에서도 미성년자는 무능력자로 판단해서 부모 또는 법률상 대리인, 재산관리인 지정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국세법 절차를 진행해요 2020년 3월경에 한화손해보험이 고아인 초등학생 상대로 구상권청구 사건이 왜 사회적으로 문제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