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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전에 모르는 휴대폰번호로 연락이 와서 내일 법원 등기 갈 거라고

본인이 꼭 받아달라고 함.


먼가 이상해서 소속 물어보니까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함. 더 이상 머 물어보는거 없이 통화는 종료.


근데 전화 끊고도 먼가 이상함. 


법원에 전화해 보니 법원은 개인 휴대폰번호로 민원인한테 연락 안 한다고 함.


그래서 연락 온 곳에 다시 전화해서 소속하고 이름 물어보니 형사 1과 누구라고 이야기함.

그래서 소속까지 이야기하길래 진짜인가 했음.


그래서 다시 법원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그런 사람 없다고 함.


여기서 걍 보이스피싱인거 확실한 거 같아서 바로 경찰청 민원전화로 걸어서 신고해버렸음.


확인해보니까 이거 수법이 이렇게 뭐 법원 등기간다고 받아달라고 연락한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 걸어서 등기 수신이 안되었다고 하면서 문자 보내줄테니 사건 확인해보라고 하는 스미싱 사기라고 함.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하니 다들 조심하는게 좋을거 같음. 


처음에는 별 정보 안 물어봐서 안심시키고 일주일뒤에 빼먹는 수법 쥰내 악질.


그리고 경찰이면 몰라도 법원, 검찰, 국세청 이런데는 절대로 개인 휴대폰으로 민원인한테 전화 걸 일 없다고 함.


보이싱 피싱 하는 새끼들 다 뒤졌으면 좋겠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