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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건"은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일 뿐이다. 현행범이 아니고서야 시작부터 가둘 수는 없으니까 보통 불구속 입건을 한다.
-> 잘못된 예 : "씨발 저렇게 나쁜 놈을 불구속 입건해? 지금 봐주는거야?"


2. "구속"은 유죄/무죄와 무관하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한 것이다.
2-1. "구속"은 구속영장이 필수이고, 이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발부한다.
-> 잘못된 예 : "씨발 저 새끼 나쁜 놈인데 불구속이라고?"
-> 잘못된 예 : "씨발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이걸 봐준다고?"


3. 무죄 : 검찰이 죄가 있다 생각하여 기소했으나 법원이 죄 없다고 결정함 // 무혐의 : 검찰 선에서 이건 죄가 없다 생각하여 법원에 넘기지도 않음
-> 잘못된 예 : "무혐의잖아? 무죄가 아니라서 못 믿음"
-> 잘못된 예 : "무죄잖아? 무혐의가 아니라서 못 믿음"


4.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이러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거다.
-> 잘못된 예 : "구형 N년? 와 판사놈들 진짜"
-> 잘못된 예 : "구형 N년 엌ㅋㅋ 감옥에서 N년 살겠네"


5.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히는 행위이다. 이는 양형 하락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 잘못된 예 : "합의해줬다고 처벌이 낮아지는게 말이 됨? 피해자가 용서해준것도 아닌데 피해자 입장은 생각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