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률로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개헌을 통해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함.


-프랑스에서 개헌을 하려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후, 국민투표 혹은 양원합동회의를 거쳐야 함.


-지난달에는 하원, 이번에는 상원에서 개헌안이 통과됨. 다음 주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리는 양원합동회의에서 3/5의 찬성을 받으면 개헌안이 최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