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현실에 맞게 적당히 헌법을 해석하는곳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헌법에 맞게 현실을 바꾸라고 해야하는 기관임.


적당히 현실에 묻어간답시고 상황 간보면서 편파적으로 위헌 합헌 때리지말고 위헌인건 위헌, 합헌인건 합헌을 과감하게 때리기 바람.


그래야 미국 연방대법원급의 위상을 가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