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동영상을 본 한국인들은 자꾸 저공비행이다, 근접비행이다, 라며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첨부한 사진이 언급합니다만, 한국 언론은 초계기의 고도를 330m~460m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고도의 비행이 저공비행인 것인가.

 

우선, 저공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공비행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본 측에서는 저공비행의 기준으로 ICAO 협약을 제시했습니다만, 한국 측에서는 이것은 민항기의 규칙이다- 라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측은 ICAO 협약의 조약문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는 이 것을 기준으로 하여, 각국 항공법에서 유사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문제의 ICAO 조약문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 협약 제 2 부속서

제 4 장

4.6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주관 기관에서 허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높이에서 VFR 비행을 시행한다.

a) 도시 또는 마을의 과밀 지역 상공하거나 사람의 야외 집회장 상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반경 600m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에서 300m (1,000ft) 미만의 높이.

b) 4.5a)에 규정 된 장소 이외에서는 땅 수면에서 150m (500ft) 미만의 높이.

 

-> 읽으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은 최저안전고도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각국의 최저안전고도 관련 조항을 찾아 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관련 조항입니다.

 

 

航空法施行規則

(最低安全高度)

第百七十四条 法第八十一条の規定による航空機の最低安全高度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有視界飛行方式により飛行する航空機にあつては、飛行中動力装置のみが停止した場合に地上又は水上の人又は物件に危険を及ぼすことなく着陸できる高度及び次の高度のうちいずれか高いもの

イ (略)

人又は家屋のない地域及び広い水面の上空にあつては、地上又は水上の人又は物件から150mル以上の距離を保つて飛行することのできる高度

ハ (略)

 

-> 水面の上空にあつては、地上又は水上の人又は物件から150mル以上. 즉, ICAO의 조약문과 같은 기준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조항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제171조 (최저안전고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도아래에서는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되는 고도(이하 "최저안전고도"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5. 7. 14., 2002. 9. 30.>

 

1. 시계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비행중 동력장치가 정지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와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고도중 더 높은 고도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의 상공에 있어서는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나.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지 아니한 지역과 넓은 수면의 상공에 있어서는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표 또는 수면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 넓은 수면의 상공에 있어서는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유감입니다만, 한국 역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제 조약인 ICAO 조약문, 일본 항공법, 한국 항공법 모두 저공비행의 기준을 150m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본 초계기의 비행 고도는 기준의 2배이므로, 저공비행으로 규정할 수 없는 수준의 고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