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무죄

뇌물 

승마 지원, 영재센터 유죄 어거지 -> 이건 뇌물죄 공동정범 이유 설명 전무. 오히려 대법원 소수의견이 더 납득가는 설명임.

박대통령이 정유라 말탄거에서 무든 이득을 봤는지? 최서원의 딸 이득이 도대체 왜 공무원인 박대통령의 주범죄가 되는건지 설명 전무

삼성 또한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전무. 묵시적 청탁이라는 해괴한 논리 펼침. 묵시적이라는 말 자체가 증거가 없어서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의미.





롯데 70억과 sk 89억 유죄 역시 어거지임 -> 같은 재단에 이전 17억을 먼저 출연했는데 이는 뇌물로 보지 않음. 어떤 금액은 뇌물이 아니고 70억만 뇌물? 병신같은 판결임. 게다가 70억은 일주일만에 다시 돌려받음. 

sk 89억은 출연조차 불발됨 -> 역시 등장하는 어거지 논리 묵시적 청탁;;,  마찬가지로 89억 이전에도 같은 재단에 출연한 돈은 뇌물로 인정 안됨. 안종범에 의해 출연조차 안된 돈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공무상 비밀누설 역시 어거지임 -> 문건 14건을 가지고 유죄 판결했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공무상 비밀이 아님. 태블릿에서 문건은 3건인데 무슨 국무회의 말씀자료, 중국 특사단 파견, 드레스덴 연설문 이런건데 국무회의는 끝나고 기자들한테 다 의례적으로 밝혀질 내용들이었고, 드레스덴 연설도 연설하면 다 밝혀질 내용. 중국 특사단 역시 마찬가지. 대법원 판례에 공무상 비밀은 국가에 중대한 해악이 올 경우라고 판결했는데 이게 무슨 공무상 비밀임? 어거지임.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대통령 초창기에만 연설문 일부 표현 일반인 수준에서 알아듣기 쉽게 도움 준것 뿐이고 대통령 보좌진 완성 이후에는 그런 일 전혀 없었음.


국고 손실은 더더욱 어거지 -> 국고손실죄는 회계 직원에게 적용되는 죄목임. 회계의 전문성을 이용해 회계 조작하고 횡령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임. 근데 그걸 대통령한테 적용시키는 코미디 재판을 저지름 ㅋㅋ 문재앙은 국정원 특활비 어디에 썼는지 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중. 



아래는 이명박 특활비 뇌물에 대한 무죄 2심판결문임. 이것은 박근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