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률이랑 명령 규칙 조례는 구별가능하냐?
법률 법안은 국민 위임을받아 입법부에서 만든걸의미하고
명령은 우리가 흔히아는 대통령령 총리령등을 의미하는데 
삼권분립 저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어느정도 법률에 가이드라인을 두어 위임한사항( 주로 국내외 필요에맞춰 기민하게 변화해야하는 것들)을 주로 다룬다

니가 계속 떠들어대는 응 대통령허가필수~ ㅇㅈㄹ떠는 대상조문이 법률이야긴지 명령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법률이라면 진짜 무식한놈이다

대통령이 승인하는건 말그대로 도장찍어주는 일에 불과하다
진짜로 말이 안되거나 꼬울때나 거부하는거고 거부도 대통령이 수정방안을 제시할 수 없게 막혀있다
거부해도 국회에서 일정기간내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재거부시 강제로 입법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삼권분립을 위해 국회 입법권이 강하게 보장되는거고 대통령은 어찌되었든 국가수반이니 도장찍으라고 마련해놓은 절차를 대통령이 -허락- 한다고 표현하는 무식에 부랄탁친다

대통령이 법안을 허락 하는국가는 독재국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