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하려했으나, 실패한 것 중에는 헌법 개헌이 있습니다. 헌법개헌에서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문제인 헌법 29조를 삭제하려고 했죠.
참고로 이게 군인 이중 배상금지 조항입니다.
군인·공무원이 명령 수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어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거때문에 군에서 다쳐도 연금이나 이런 거 외에 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헌법 한 번 개헌하려면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수정도 까다로우니 다른 것들도 포함해서 개헌하게 되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상정할때 법학자들이 모여서 이 법을 이렇게 바꾸거나 만들면 타 법에 영향가는게 없는가를 따지고, 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등을 따져 만드는데, 더 많은 법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을 그거 하나 고치자고 하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