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포털사이트 등의 각종 인터넷 댓글에 국적 또는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만들거나 특정 집단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우회 접속한 뒤 악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댓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수영·박성민·유상범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포털에 댓글이 표시될 때 국적 또는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접속 여부도 나타나도록 규정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못 박은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의식과 무관치 않다.

최근 김 의원 측은 '포털 외에도 소셜미디어, 대형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받고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론 통제'라고 주장하며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이것은 통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들이 마치 국민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면서 여론을 조작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45001

"포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못 박은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