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불가자는 심신미약자 내지 준장애인으로 분류된다.

2. 투표불가자는 2등시민으로 분류된다. 투표권이 없다는건 정치권한이 없다는 뜻이 되니, 권리가 줄어드는 만큼 의무도 줄어든다.

3.투표불가자들이 집단반발시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