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국가에 혁명이 발생한 이후에는 으레 있는 일임

4.19 혁명 이후에도 국민들이 한 번 해내니까 일부가 자꾸만 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일으켜서 떼 쓰고 그게 다수의 의견인양 부풀리고

1960년 4.19 직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만연한 데모민주주의"라는 대목이 나옴

이승만이 하야한 후에도 이 무질서가 계속되었던 거야


6월 항쟁 이후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다를 바 없음

언젠가 의견을 피력하려면 자꾸 여론전부터 벌이고 떼 쓰고 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

참여하는 건 좋아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지

툭하면 떼법 만드니까 점점 법 체계가 문란해지고 법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

판관들이 어느 법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할지 난감해 할 정도임

말 그대로 이러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