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건 아니고, 내가 「국적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거임. 오류 있을 가능성 높으니까 틀린점 지적해주면 감사겠음.

우선 '국적'은 반드시 여권 유무를 전제로 하는건 아니나, 중요한 근거는 될거임. 심지어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있느냐 없느냐도 국적 유무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걸로 앎. '거주'는 한국 제도에서 '주민등록' 또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에 해당함(비한국계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은 이 주제와 무관해 보여서 제외). 그리고 귀화한 경우의 국적은 귀화 전이 아니라 귀화 후의 국적 기준으로 분류해야 맞을거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DPRK)' 국적이면 대한민국 법률상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임. (근데 이때 '외국인이었다가 북한으로 귀화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 한국계이면서 남한 국적도 북한 국적도 아닌 경우, 외국 국적을 자진해서 취득한 자와 그 후손에 한해 '외국국적동포'임. (재일 조선적 중 북한 국적이 아닌 자는 '외국 국적을 자진해서' 딴 적이 없으므로 '외국국적동포'에 들지 못하는 걸로 앎)

'주민' 여부는 이와 다름.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남한 북한을 '군사분계선 이남/이북'이라는 (남북한 정부 기준이 아닌) 단순 지역 기준으로 정의하고 '주민'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국민'과는 별개로 접근해야 함.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투표할수 있는 이유는 '국민'은 아니나 '주민'이기 때문임) 근데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대상이 '국적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인지 아니면 '대한민국(북한 포함) 국적자인 남북한 주민'인지가 불명확해서 애매한 부분은 물음표 쳐놨음.

이때 '북한 국적을 가졌지만 북한을 떠나 외국에 살면서 북한에 생활근거지가 없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은 맞으나 '북한 주민'이 아니어서 탈북자 취급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 같음. 얼마 전에 외국에서 북한 여권 들고 남한 입국한 사건 있었지? 그게 내가 보기에는 [6]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됨.

무국적 고려인의 경우는 한국 정부에서 '무국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국적취득'이나 '국적회복'이 아닌 '국적판정' 절차 즉 '원래 대한민국 국적자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걸로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