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고전적인 개념으로는 '대표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미 식민지의회의 공식 입장에서 드러나듯이

권리가 없는 의무는 없으며 의무가 없는 권리도 없다는 거다.

즉 법적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는거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또는 의무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겐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거임. 그게 현대 시민사회에서 미성년자에게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임. 

백날 학생들이 나도 깨어있고 나도 정치 관심많고 어쩌구저쩌구 해도 납세 대상자 되기 전까진 안 되는 거임. 그게 원칙이니까.


그럼 아테네가 왜 현대 이론으로 따져봐도 평등했느냐?

아테네에선 여성과 노예, 외국인, 어린이에게는 의무가 없었음. 그 당시 아테네에서 규정한 의무는 오로지 국방의 의무, 즉 병역 하나뿐이었는데, 병역 대상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테네 시민이며 주변에 그의 신원을 보증하는 아테네 시민이 있는 성년 남성이고 그 외엔 해당 없음.

 따라서 의무 해당사항이 없는 여성, 노예, 외국인, 어린이에게는 권리도 없음.

현대 대한민국 사회를 볼까? 남녀 구분없이 일정 연령대 이상이면 납세의 의무와 본인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생기고 그에 상응하여 시민법 상의 모든 권리가 다 인정됨. 그나마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 한다면서 만든 어린이 관련 권리조항을 제외한다면, 그리고 신분이 '법에 의해서' 철폐됨에 따라서 노예가 사라졌고, 어린이와 외국인만 권리가 없게 됐는데,

 어린이와 외국인은 애초에 의무가 없음. 따라서 권리도 없음. 외국인에게 권리 주려는거 계속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면 아무 모순도 없지.

자 여기서 아테네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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