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1. 거래 가능 품목: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2. 거래 불가능 품목: 한국군 군복, 군용장구, 군용품, 탄약, 폭발물, 총포, 도검, 식품(조준경은 영점조절 안 되는 경우, 군인 및 준군인, 총기소지허가를 보유한 자 간의 거래는 허용. 알아서 잘 하시시라 생각합니다.)

3. 거래 절차

  가. 판매자가 거래 탭에 게시물 작성(품명, 가격, 구매시기/사용기간, 하자, 거래방법, 택배비 등) 

  나. 구매자는 댓글에 오픈카톡 링크로 구매 의사 표시(실명 오픈카톡 권장)

  다. 오픈카톡 없으면 무조건 무효고 오픈카톡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한 순서대로 연락해서 거래 진행, 수정도 ㄴㄴ

  라. 그 이후로는 ㅖㅏ 계좌 주소 등등 하던 대로 하면 됨

  마. 오카 지우고 거래완료 써주기

4. 기타

  가. 같은 물건 판매는 일일 2회까지

  나. 택배거래하면 물건 포장 잘하고 얼른 보내주고 서로 답 빨리 해서 분쟁 만들지 말자. 직거래 노쇼도 당연하지만 ㄴㄴ(신설 '24. 2. 12.)

  다. 분쟁은 개인이 직접 해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1회에 한해 고로시 가능

  라. 규칙 위반 처리는 글삭(글머리 미적용), 7일 이내 차단(단순 규정 미준수), 7일 이상 차단(범죄, 금전 피해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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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술 채널 유저 간 거래 규정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술 채널(이하 "채널"이라 한다.) 내 게시된 게시물을 매개로 한 아카라이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의 매매에 적용한다.


제2조(매매의 대상) ① 채널 내에서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거래할 수 없다.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2.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용품"

 3.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탄약" 및 "폭발물"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총포" 및 "도검"

 5.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

③ 제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④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총포의 부품" 중 "조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매매할 수 있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 간의 매매.

 2. 조절 기능을 상실하여 누구나 소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조준경의 매매.

  3. 「총포화약법」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신설 '24. 2. 12.)

⑤사용자는 다른 사용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매매의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전술 채널 국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사용자의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여 경고,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매매의 절차) ①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전술 채널 내 "매매/공구 말머리(탭)을 사용한 게시물"(이하 "판매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판매 의사를 표시한다.

② 판매글에는 '물건의 명칭', '직접 촬영한 물건의 최근 사진', '물건의 가액', '물건의 개략적인 구매 시기 혹은 사용 기간', '하자 사항', '거래의 방법(대면, 택배 등 비대면)' '거래 방법에 따른 장소, 소요 금액 및 소요 금액의 부담 주체'(이하 "명시사항"이라 한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는 판매글에 자신의 연락 수단을 포함한 댓글을 작성하여 구매 의사를 표시한다. 연락 수단을 남기지 않고 구매 의사만을 표시한 경우는 무효로 한다. 댓글을 수정한 경우에도 같다.

④ 이후 매매와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⑤ 예약,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한 경우 판매자는 즉시 판매글에 댓글을 작성하여 물건의 판매 완료를 알려야 하며, 구매자는 자신이 작성한 댓글의 연락 수단을 수정 또는 삭제한다.


제4조(매매 시 연락수단) 매매 시 연락 수단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하며,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려는 경우 관리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5조(게시물 삭제의 금지) ① 판매자는 작성한 판매글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판매글을 작성할 수 없다. 단, 동일한 판매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판매글을 작성한 경우 판매자는 판매글의 수정 또는 삭제를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글을 확인 후 이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로 인해 사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조(권리)

판매자는 판매글 내에 구매자의 응답 기한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지정한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구매자는 수령한 물건이 판매자가 게시한 명시사항과 다르거나 부실한 포장으로 인해 물건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관리자와 판매자에게 알리고 판매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동일한 물건의 판매를 위한 판매글은 하루 2번 이내로 게시할 것. 

 2. 구매자가 비대면 거래 간 물건의 가액에 해당한 금액을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자와의 합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내(단, 기간이 주말을 포함한 경우 1일을 가산한다.)로 물건을 구매자에게 전달할 것. 단, 택배를 이용한 거래 시 운송장을 제공한 것은 구매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3. 비대면 거래 시 판매하는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4. 물건의 하자 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명시하여 분쟁이 없도록 하며, 하자 사항이 없는 경우 "하자 사항 없음"을 명시할 것.

 5. 군인 등에 해당하는 판매자가 조준경을 판매 시 공무원증, 온나라 사용자검색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

  6. 다수의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경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댓글이 작성된 시간 순으로 연락을 취할 것.

  7. 대면 거래 시 거래의 시간, 장소 등 구매자와 합의한 사항을 지킬 것.(신설 '24. 2. 12.)

②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판매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응답 기한을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최단 시간 내에 응답하며 고의적으로 거래를 지연하지 아니할 것.

 2. 구매 의사가 없음에도 물건에 대해 질문하거나 예약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대면 거래 시 거래의 시간, 장소 등 판매자와 합의한 사항을 지킬 것.(신설 '24. 2. 12.)


제8조(권장사항)

① 판매자의 물건 포장 이전 상태 기록

② 오픈카톡 실명 사용 및 채널 댓글을 활용한 인증

③ 판매자 물건 사진 촬영 시 일시, 물품명, 닉네임 등을 포함


제9조(분쟁의 해결)

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은 개인 간 연락을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매매와 관련한 대화 내역 전문, 분쟁의 원인, 자신의 입장 등을 1회에 한해 채널에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규칙 제9조제1항의 게시물을 확인하여 법령 또는 규칙 위반, 금전적 피해 발생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규칙 제10조에 따라 규칙을 위반한 자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4. 2. 12.)

 

제10조(벌칙) ① 규칙 제3조 또는 제7조를 어긴 사용자는 7일 이내로 차단한다. 단, 규칙의 위반으로 인해 금전 피해 또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제재의 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② 매매/공구 외 말머리를 사용한 판매글은 삭제한다.

③ 규칙의 위반이 아닌 사항은 벌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리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제1항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개정 '24. 2. 12.)


부칙('23.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4.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술 채널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건은 판매자가 등록한 것으로 전술 채널과 관리자는 등록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