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guravr.com/jasrac-mentions-metaverse/

왜 안나오나 했다 ㅋㅋㅋㅋㅋㅋ




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는 메타버스에서 음악이용시의 라이센스를 언급했습니다.


JASRAC에 의하면, 3차원의 가상 공간(메타버스)으로 실시하는 가상 라이브 등에서의 음악 이용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 케이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메타버스로 JASRAC이 관리하는 음악을 이용할 때의 라이선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섞으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관리 악곡에서 가상 라이브를 실시하는 경우, 「동영상 전달」의 규정에 근거해 라이센스가 발생합니다. 유료의 가상 라이브를 스트림 형식으로 전달할 때의 사용료의 예로서, 월간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2.1%(최저 사용료 5,000엔)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상의 점포에서 BGM을 이용하는 경우도, 「음악 전달」의 규정에 근거해 라이센스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 광고나 아바타 아이템 과금 등에 의한 수입이 있는 서비스 내에서 BGM을 스트림 형식으로 전달하는 경우의 사용료의 예로서, 월간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3.5%(최저 사용료 5,000엔)가 된다고 언급 하고 있습니다.


JASRAC에서는 메타버스를 비롯한 WEB3에서의 음악 이용에 대해서도 적절한 라이센스 환경을 갖추어 음악 크리에이터가 적정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대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