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317539
청원경찰 관련 규정을 보면 왠지 공무원 같다. 채용 단계부터 국가공무원법의 결격 사유를 따져 뽑는다. 업무와 관련해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절차를 밟는다. 복무에 관해선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따르며 업무의 공공성을 이유로 집단행위 등 노동 3권도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의 신분은 근무기관 책임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민간인일 뿐이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18조는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청원경찰은 일정 부분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는 등 복합적 성질을 갖고 있지만, 임면 주체는 국가가 아닌 청원주(해당 기관)”라며 사적 계약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31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