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총포법 준수 의무)
1. 에어소프트 채널에 올리는 모든 에어소프트 총기는 법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법정 규정 : 완전히 조립된 상태일 경우, 파워 브레이크나 총구의 탄속감속기 장착하여 0.2J미만의 파워를 사용하고, 0.2g의 탄환을 발사하며 칼라파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B.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장 내에서는 0.2J이상의 파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0.2g초과의 탄환(이하 중량탄)은 사용 불가능하다.
2. 채널 내에서 필요 이상의 고탄속 개조 총기 혹은 중량탄을 거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