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 완전 주민 직선제. 광역시 특별시 산하 자치구의 경우 현행임.


2안 구의회 간선제. 구의회의 의결로 구청장 선출.


3안 주민 직선제의 외양을 갖춘 주민 호선제. 최다득표한 후보자를 시장이 구청장으로 임명.


4안 구의회 호선제. 구의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시장이 구청장으로 임명.


5안 상급지방정부에 의한 관선제. 시장이 구청장을 직접 임명. 도 산하 특정시의 경우 현행.


3,4안은 자치구의 준자치구 격하

5안은 자치구의 행정구 격하를 전제로 함


나는 3, 4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