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지 시절에는 차남 이하의 혼인 등으로 인한 분가신고시에만 변경이 가능했으나

현 등록기준지는 님 꼴리는 지역 시ㆍ구청ㆍ읍면사무소에 가서 자유자재로 바꾸는거 가능

가령 인천에 연고없는 내가 미추홀구청에 가서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으로 바꾸는 게 가능 (실제로 해봤다는 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