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청장은 규칙. 조례보다는 하위인데, 도 광역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어느정도 컨트롤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시 군 조례를 지역유지에게 악용되는 측면도 있는게 K시에서 숙박업 규제 관련 조례를 환경오염 측면을 들어 만들었는데, 이게 분명 환경적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경쟁자 유입을 막는 유지들의 뜻이기도... 차라리 시장 하나로 모이면 다수의 시민들이 견제하기가 쉬우니까. 시구청장도 관선시절 보다 너무 휘둘린다는 지적이 있기는 한데 없애기는 좀 그렇고 시의회가 유지들 자리가 되면서 지역유지들 판 깔아주는게 문제...
아 의회/청장 말하는거면 맞을거ㅇㅇ... 다만 규칙이라는게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서 시군구청장 역할이 축소되는건 피할수 없을듯(님말 보면 그걸 의도하는거 같기도 하고) 어쨋든 현재 상태에서 시군구의회만 뿅하고 없애는건 무리고 어떤 형태로든 시도의회와 시군구장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한데, 보통 거기까지 가는걸 본적이 없어서,,,ㅋㅋㅋㅋ
오히려 반대로 시군구청장이 시군구 의회가 사라진, 선거로 뽑는 사또가 되서 오히려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음. 민선이라는게 일단 강력한 명분이니. 도 광역시 조례가 시군구 조례만큼 세세할 수 는 없으니 시군구청장의 재량권이 늘어나는 효과도 가져오고. 근데 지역유지들이 도광역시 의원되어서 더 눈치보느라 약해질 수 도 있을꺼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