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문화어보호법’, 한류 부작용 차단용이 지배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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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세 번째 의안으로 올라와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이다. 이것은 이미 작년 12월 7일 조선중앙통신에 의해서 예고된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법을 2020년 12월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2021년 9월에 만들어진 ‘청년교양보장법’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이 법을 제정한 것이 북한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남한식 말투를 따라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두 달 앞선 10월에 북한이 남한 영화와 드라마 등을 시청하고 이를 주변에 유포한 10대 학생들을 공개처형한 일로 인해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느 언론기사도 이 법의 핵심을 짚지는 못하고 있다. 여전히 이 법을 한류로 인한 사상침투 방어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행동이 아니라 그 입에서 실수로 서울말투만 나오더라도 강력 처벌 및 조치를 취한다는 식의 해석들로만 무성하다. 또 이런 해석 및 평가가 지배적 의견으로 되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이 법을 만든 목적 및 핵심사안에서는 많이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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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노동신문 6면에 실린 관련 기사에는 한류 현상 배격이라는 내용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평양문화어’라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문화어’는 남한의 ‘표준말’의 대항마 성격이다. 1966년 김일성의 교시에서 남조선이 쓰는 ‘표준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문화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따라서, ‘문화어’는 남한식 ‘표준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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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도 이 부분을 아래 문장과 같이 정확히 짚어주고 있다.

“우리에게는 어휘와 표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문화성, 도덕성에서도 우수한 평양문화어가 있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사투리와 외래어를 배격하고 고상하면서도 아름다운 우리의 평양말, 평양문화어를 적극 살려쓸 때 사회와 집단에 화목이 깃들고 사람들사이에 사랑과 정, 의리가 더욱 두터워지게 된다.”

위 문장이 이 기사의 핵심이다. 평양말이 ‘문화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방의 사투리를 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 사투리는 북한 지방에서 구사하고 있는 함경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투리들을 앞으로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를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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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정된 법은 전체 생활에 있어서 아예 사투리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훨씬 강화된 측면이 있다. 6면의 기사는 분명히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평양말’이 아니라 ‘평양문화어’라고 쓰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평양문화어보호법’은 각 지역 사투리들을 모두 없애고 오직 평양말로 통일화(획일화) 시킨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또한 ‘김정은 결사옹위’를 위한 언어통제수단으로 북한은 2023년 들어서 더욱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작동시킨 것이다.

북한은 2022년 11월 18일 <화성-17형> 발사를 성공하면서 ‘김정은 조선’,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내세우고 공식화했다. 그리고 김정은이 새롭게 제시한 ‘당건설사상이론’을 지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제8기 제6차)에서 ‘당건설사상 5대노선’이라는 당의 노선으로 채택했는데, 이것의 핵심목적도 전 기관, 전 부문의 ‘김정은의 유일적영도체계확립’ 강화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 또한 ‘김정은 결사옹위’ 차원으로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차후, 남조선 지역도 평양문화어로 통일시키자는 대남적화, 남조선해방 논리로까지 발전되어질 것이다. 아니 이미 그렇게 염두하고 있을지 모른다.

https://www.dailynk.com/2023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