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14일 “서귀포지원 신설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일 제주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법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법원장은 “서귀포지역은 관할 면적, 인구, 사건수 등 지원 설치의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다만 설치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 국회와 관련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에는 소액사건과 등기업무만을 관장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밖에 없어 서귀포 시민들은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제주시를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2882&page=2&total=235332



이외 4.3 재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