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억제해서 반대파의 목소리가 공적으론 크게 표출되지 않지만 개개인 단위로는 반대파도 예전보다 커진 것 같거든

반대엔 적극적 반대와 포기 두 가지가 있긴 한데 둘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