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이라는 행정구역이 도입되기 전에는 '지정면(指定面)'이라는게 있었는데,

최초 도입 당시 지정면이 어떤 면이었는지는 법령으로 정해놨을거 같아서 찾아보다가 드디어 발견함.


우선 지정면은 면의 일종인데 그중 특별하게 '지정'한 거임. 구체적으로는,

「면제(面制)」 (다이쇼 6년 제령 제1호, 1917년 6월 9일 조선총독부관보, 1917년 10월 1일 시행)

제4조 조선총독은 면을 지정하여 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상담역을 둘 수 있다.

여기서 상담역(相談役)을 둘수 있도록 지정한 면이 바로 지정면에 해당함.


위에 캡처한게 "그래서 어떤 면을 지정면으로 지정했는지"에 대한 총독부령임.

(다이쇼 6년 조선총독부령 제67호, 1917년 9월 19일 조선총독부관보, 1917년 10월 1일 시행)

「면제」 제4조에 의하여 상담역을 두는 면을 좌(左)와 같이 지정한다.

1.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2.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3.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면

4.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면

5. 충청북도 공주군 공주면

6. 충청남도 대전군 대전면

7.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8.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면

9.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

10. 전라북도 익산군 익산면

11.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12. 경상북도 김천군 김천면

13. 경상북도 영일군 포항면

14. 경상남도 진주군 진주면

15. 경상남도 창원군 진해면

16. 경상남도 통영군 통영면

17. 황해도 해주군 해주면

18.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면

19. 강원도 춘천군 춘천면

20. 함경남도 함흥군 함흥면

21. 함경북도 경성군 나남면

22. 함경북도 성진군 성진면

23.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면

부칙

이 영은 「면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23개 면이 최초의 지정면이 되었음. (각 숫자는 편의상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