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L0O1T1J1X7D1K8R3S9G1L0L3I5C2

오늘 본회의를 통해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아 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안나오냐고!!!)


주요 내용은 

가.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추가

나.철도차량 중 객차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다.철도사업자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열차 내에서의 금지행위(흡연,음주 소란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안 신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운전면허,관제자격증명,전문인력 자격등을 빌리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 신설

위반시 자격 취소 및 벌칙 등 제재규정과 제재를 위한 청문에 관한 규정 신설 


가 목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함. 가 목은 공포 즉시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