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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이거 편수가 점점 길어지니 전편 링크만 늘어나네. 이걸 어쩌지


일단 숙종시기의 일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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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36년, 전라도 고금도의 관왕묘(관우를 묘신 사당)에 대한 이야기에서 진린과 이순신의 이야기가 언급된다. 숙종 36년 12월 17일 정축 2번째 기사를 보자.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난 가을에 대신(大臣)들이 전라도(全羅道) 고금도(古今島)의 진린(陳璘) 도독(都督)과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사우(祠宇)에 사액(賜額)하는 일을 진달(陳達)하여 윤허받았는데, 나중에 듣건대 진 도독(陳都督)은 관왕묘(關王廟)를 창건하였고, 그후에 진 도독과 이순신을 동무(東廡)에 추향(追享)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왕묘와 지세가 너무 가까와서 담장으로 경계를 구획(區劃)할 수가 없으니, 지금 만약 사액(賜額)한다면, 곧 관묘(關廟)의 액호(額號)가 되는 것입니다. 관왕은 당연히 지존(至尊)과 함께 뜰을 나누어 대등한 예절을 갖추어야 할 사람이니, 그 묘우(廟宇)에 사액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진 도독 또한 중국의 사명을 받들었던 장수이므로, 우리 조정에서 신하로 예대(禮待)할 수는 없습니다. 이순신과 함께 향사(享祠)하고 치제(致祭)하는 것은 방애(妨碍)됨이 많으니, 청컨대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소서."

하고, 판부사(判府事) 이유(李濡)는 말하기를,

"만약 선무사(宣武祠) ·무열사(武烈祠)의 예를 쓴다면, 단지 관묘(關廟)에 아름다운 칭호(稱號)를 게시하고, 또 ‘선액(宣額)’이라는 두 글자를 빼는 것이 마땅할 듯하며, 제례(祭禮) 또한 선무사(宣武祠)의 의식(儀式)에 의거해야 합니다. 이순신에 이르러서는 이미 도독(都督)과 한 실(室)에 병향(並享)하였으니, 소중하게 여기는 뜻이 있습니다. 또 충성(忠誠)과 노고(勞苦)가 특이하여, 무릇 숭배하여 보답하는 데 관계된 은전(恩典)은 상격(常格)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니, 관원(官員)을 차견(差遣)하여 제사를 지낼 즈음에 일체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국체(國體)에 손상됨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서종태(徐宗泰)는 말하기를,

"새로운 묘우(廟宇)는 따로 세운 것이 아니고, 무우(廡宇)에서 향사(享祠)하는 것이라면, 한 묘우(廟宇) 안에서 무우에 편액(扁額)을 걸어두는 것은 일이 매우 불편할 것이니, 단지 관왕묘에만 큰 것을 걸어 일컫게 함이 마땅합니다. 제례(祭禮)에 이르러서는 도독의 제식(祭式)에는 향(香) 및 축사(祝辭)를 내리는 것과, 관원과 집사(執事)를 무열사·선무사의 예에 의하여 준행(遵行)함이 마땅합니다. 이순신(李舜臣)은 우리나라 사람의 사액(賜額)한 사원(祠院)에 평소 향사(享祀)할 때에, 본래 조정에서 관원을 보낸 규례(規例)가 없으니, 단지 다른 사묘(祠廟)의 예에 의거하여 유생(儒生)·교생(校生)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한 실(室)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후(厚)함과 박(薄)함의 차이가 있는 데에서 나온 소치이니, 아마도 방애됨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김창집(金昌集)은 말하기를,

"만약 아름다운 칭호(稱號)를 하여 두 묘우(廟宇)의 뜻을 포괄하게 하려면, 관묘에 편액(扁額)을 내리면서 ‘사액(賜額)’ 두 글자를 빼버려도 그 뜻에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순신이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첨사(僉使)로 하여금 일체로 거행하게 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판부사(判府事) 이이명(李頤命)은 말하기를,

"기자(箕子)의 예(禮)를 관묘에 준용(準用)함이 거의 옳을 것이요, 도독의 지위(地位)는 석성(石星)·이여송(李如松) 등 여러 공(公)의 반열(班列)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묘우를 일컬어 편액(扁額)을 거는 것은 근거할 바가 없지 않으나, 단지 선액(宣額)이라 일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묘(文廟)에도 우리 나라의 선현(先賢)들을 많이 종향(從享)하였는데, 봄·가을의 석전(釋奠)에 관원을 차견(差遣)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대개 그 소중함이 성묘(聖廟)에 있기 때문입니다. 2품 이상의 무신(武臣)으로 조용(調用)되었다가 졸(卒)하였을 경우, 조정에서 또한 오히려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는데, 이순신의 공로(功勞)는 국조(國朝) 이래로 없던 것이었으니, 비록 사묘(祠廟)에서 거행하는 향사(享祀)라 하더라도, 해마다 두 번 관원을 보내는 것이 숭배하여 보은(報恩)하는 도리에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좌상(左相)의 의논을 쓰도록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또 아뢰기를,

"경중(京中)에서는 관왕묘의 제일(祭日)을 경칩(驚蟄)과 상강(霜降)을 쓰니, 봄·가을에 각각 이날로 설행(設行)한다는 뜻을 또한 지위(知委)하소서. 그리고 찬품(饌品)은 한결같이 선무사(宣武祠)의 규례에 의거할 것이며, 향(香)가 축문(祝文)은 경중(京中)에서 내려보냄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비록 성묘(聖廟)의 규례로 말하더라도,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 따로 축문(祝文)을 고하는 일은 없었으니, 관묘(關廟)의 축문(祝文) 말단(末端)에 진 도독과 이순신을 배식(配食)한다는 뜻을 첨입(添入)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 내용은 뭐냐면, 관왕묘에 진린과 이순신의 위패를 추가로 모셨는데, 이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다. 관왕, 그러니까 관우는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웅이다. 그래서 청(淸)에서도 관우를 1652년에 이미 충의신무관성대제(忠義神武關聖大帝)라고 했다. 그러니까 진린은 중국의 신하고, 이순신도 우리나라의 신하인데 관우는 황제 존호를 받았으니 진린/이순신과 황제인 관우를 같이 제사지내는 건 예법이 아닌거 같다고 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 이건 외교적인 문제도 있는데, 청에서 관성대제라고 존호를 올린 관묘에서 진린과 이순신을 같이 제사지내면 청에서 불쾌할 수가 있다. 자기들은 황제로 모시는데, 신하들이랑 같이 제사를 지낸다고? 라는 식으로.


여기서 의견대립이 있는데, 관우는 황제고, 진린은 중국 신하니까 우리 예법을 지켜야 하는 이순신과는 따로 하자는 파, 함께 지내자는 파가 대립을 하는 것 같다. 여기서는 하도 복잡한 문제가 얽히니까 따로 하자는 파가 이긴 모양.


그리고 다음 해에 이순신의 후손이 관직에 올랐다는 기사가 있다. 숙종 37년 3월 20일 기유 2번째 기사를 보자.


당초에 임금이 명하여 무신당상(武臣堂上) 가운데서 승지(承旨)를 의망(擬望)하여 뽑게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이조판서(吏曹判書) 이돈(李墩)이 좌이(佐貳)와 낭관(郞官)이 구비(具備)되기를 잠시 기다려 널리 물어서 택의(擇擬)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즉시 비의(備擬)하라고 명하여 금군장(禁軍將) 이봉상(李鳳祥)을 승지로 삼으니, 이봉상은 곧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후손이다. 이만성(李晩成)을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이진검(李眞儉)을 교리(校理)로, 이재(李縡)를 부교리(副校理)로, 권첨(權詹)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윤행교(尹行校)를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양성규(梁成揆)를 헌납(獻納)으로, 윤지인(尹趾仁)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다.


이 사람이 바로 충무공의 5대손, 충민공 이봉상이다. 이순신의 후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록에 기록하는 인사 기록에까지 이봉상이 이순신의 후손이라고 특별히 기록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들, 손자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XX의 후손이라고 적어주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숙종 43년, 숙종이 충청감사와 수령들을 불러서 만난 자리에서 이순신 관련 이야기가 다시 언급된다. 숙종 43년 3월 8일 계해 4번째 기사를 보자.


임금이 충청감사(忠淸監司) 윤헌주(尹憲柱)와 차원(差員)으로 와서 기다리는 도내의 수령(守令)을 소견(召見)하였다. 특별히 명하여 공조판서(工曹判書) 조태채(趙泰采)도 같이 들어오게 하였는데, 대개 조태채가 바야흐로 진휼청 당상(賑恤廳堂上)의 직무를 띠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에게 매우 급한 병이 있어서 이 만부득이한 행차를 하였으나, 민사(民事)를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불안하다."

하고, 또 진정(賑政)과 농사의 형편을 죄다 아뢰라고 명하였다. 윤헌주(尹憲柱)가 말하기를,

"도내의 땅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이 10만 3천여 구(口)나 되는데, 진자(賑資)는 피곡(皮穀) 18만 석(石)과 쌀 1천여 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진구(賑救)를 이어 갈 수 없으므로, 뒤에 조목조목 벌여 적어서 장문(狀聞)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꾼이 밭에서 힘써 일하며 농사 지어야 또한 풍성한 가을 수확이 있을 것이므로, 굶주림을 진구하는 것을 진실로 늦출 수 없으나, 씨앗을 주는 것도 긴급하니,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여러 가지 백성의 고통을 내가 행궁에 있을 때에 낱낱이 장문하여 변통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윤헌주가 도내 큰 고을의 오래 체납된 군포(軍布)를 적당히 탕감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임금이 여러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과 죽은 수를 두루 묻고, 또 농사를 권과(勸課)하고 진정(賑政)에 마음을 다하라고 입시(入侍)한 수령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고, 이어서 모든 폐막(弊瘼)을 도신(道臣)과 상의하여 구획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또 조태채(趙泰采)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여 묻기를,

"지난번 대관(臺官)의 상소로 인하여 하교한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알려고 같이 들어오게 하였다."

하였는데, 조태채가 말하기를,

"경성(京城)의 굶주리는 백성이 5천여 명이나 되고, 이 뒤에 또한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외방(外方)도 알 만합니다. 일전에 진위(振威)의 작문(作門)밖에 모여 온 걸인이 매우 많으므로, 신(臣)이 본현(本縣)의 진미(賑米) 수십 두(斗)를 가져다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을사년 선조(先朝)에서 온천에 거둥하셨을 때에 행궁 근처에 모여 온 굶주린 백성에게 죽미(粥米)를 나누어 준 일이 있으므로, 미처 성지(聖旨)를 내리기 전에 온양(溫陽) 인근이 네댓 고을에서 받아들인 대동미(大同米)를 이미 받아 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교를 받고서 경청(京廳)의 쌀을 바야흐로 배로 청주 별창(淸州別倉)으로 나르는 쌀 1천여 석을 본도에서 가져다 쓰고자 하였으나, 묘당에서 이 염려 때문에 또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호서 열읍(列邑)의 기근은 어느 곳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에서 태안(泰安)·보령(保寧)같은 고을이 더욱 참혹하니, 이것은 도신과 상의하여 참작해서 옮겨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승지(承旨) 이병상(李秉常)이 말하기를,

"충청 병사(忠淸兵使) 오중주(吳重周)가 지영(祗迎)한 뒤에 그대로 머물러 기다립니다. 반드시 상교(上敎)가 있어야 감히 본영(本營)으로 물러갈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이병상이 또 말하기를,

"근일 호중(湖中)에 학문에 뜻을 두고 있는 선비가 많이 일어나므로, 일전에 옥당(玉堂)에서 차자(箚子)를 올려 찾기를 청하니 거행하라는 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정한 것을 가리키는 분부가 있은 연후에야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니, 도신으로 하여금 대신에게 의논해서 천목(薦目)을 정하여 곧 천거하여 아뢰게 함이 마땅합니다. 권상하(權尙夏)가 본도에 살고 있으므로, 학문에 뜻을 둔 선비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니, 앞으로 인접(引接)하실 때에 특별히 하문(下問)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임금이 또 이병상에게 묻기를,

"지난번 태학생(太學生)들이 선정(先正)의 종사(從祀)를 청한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에서 이미 온천에 가서 치제(致祭)하려는 뜻을 보였는데, 어찌하여 거행하지 않는가?"

하였는데, 이병상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곧 거행할 것입니다마는, 선조에서 거둥하셨을 때에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의 청에 따라 고(故) 판서(判書) 김정(金淨)과 사절신(死節臣) 조헌(趙憲)·송상현(宋象賢)과 고 참찬(參贊) 송인수(宋麟壽)와 고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무덤에 치제하였으니, 지금도 전례에 따라 사제(賜祭)하고 송준길의 무덤에도 치제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마찬가지로 사제하라고 명하였다.


윗 내용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 마지막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다. 지방 학생들이 제사를 지내달라고 청해서 제사를 지내주라고 했는데 왜 진행이 안 되냐? 라고 숙종이 물어보자 지금 준비 중인데 예전에 이순신을 포함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도 제사를 지낸 전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


그래서 숙종이 제사를 지내게 한다. 숙종 43년 3월 12일 정묘 2번째 기사다.


승지(承旨)를 보내어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의 무덤에 유제(諭祭)하고, 예조(禮曹)의 낭관(郞官)을 보내어 이순신(李舜臣)·송인수(宋麟壽)·김정(金淨)·송상현(宋象賢)·이귀(李貴)의 무덤에 제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숙종 45년이다. 이 시기에는 숙종이 병이 있어서 세자인 경종이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데, 군사 시설을 혁파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다시 이순신이 언급된다. 숙종 45년 4월 30일 임신 2번째 기사를 보자.


세자(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금위영(禁衛營)을 혁파(革罷)하는 것과 광주 유수(廣州留守)를 차출(差出)하는 두 조항의 일을 묘당(廟堂)에 문의(問議)하도록 영(令)을 내리셨는데,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쉽사리 일제히 모이지 않고 있으니, 만약 문자(文字)로 그 견해(見解)를 진달(陳達)하도록 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청컨대, 비국 낭청(備局郞廳)으로 하여금 여러 대신들에게 가서 묻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답하기를,

"비국 낭청으로 하여금 가서 문의(問議)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전라도(全羅道)는 새로 설치한 진보(鎭堡)가 자못 많습니다. 갈두산(葛頭山)은 윤번(輪番)하는 군사가 1백 90명인데, 비록 본도(本道)로 하여금 충정(充定)하도록 하였으나, 지금 양정(良丁)을 얻기가 어려워서 아직도 충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회부미(會付米)를 획급(劃給)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도 잇대기 어려운 방도가 되었습니다. 격포(格浦) 또한 새로 승진(陞進)된 첨사(僉使)인데, 허다한 방군(防軍)을 충급(充給)할 수가 없으니, 일이 지극히 난처(難處)합니다. 본도(本道) 각진(各鎭)의 전선안(戰船案)을 가져다 상고해 보았더니, 첨사(僉使)·만호(萬戶)를 논할 것 없이 진(鎭)마다 각각 한 척의 전선(戰船)을 배치하였는데, 방답진(防踏鎭)·고금도(古今島)·사도(蛇島) 등 3진에는 모두 2척씩 있었습니다. 비록 당초의 본의(本意)는 알지 못하겠으나, 이 3진을 다른 곳과 다르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한 척씩 줄여서 새로 설치된 곳에 옮겨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먼 외방(外方)의 편부(便否)를 멀리서 헤아리기는 어려우니, 본도(本道)의 감사(監司)와 통제사(統制使)·수사(水使)에게 물어본 후에 품처(稟處)하게 함이 합당할 듯 합니다."

하였는데,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상유(權尙游)가 말하기를,

"일찍이 순무사(巡撫使)가 되어 친히 고금도(古今島)와 방답진(防踏鎭)을 살펴 보았는데, 가장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고금도(古今島)는 곧 이순신(李舜臣)이 승첩(勝捷)한 지역이므로 특별히 두 척의 전선(戰船)을 설치하였으니, 뜻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두진(葛頭鎭)은 근처에 이미 난갈두(蘭葛頭)가 있으므로 비록 진(鎭)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무방(無妨)할 듯, 애초에 설치하면서 모든 일이 소홀하여 마침내 모양을 이루기 어려웠으니, 이를 혁파(革罷)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한 조항 또한 마땅히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모두 옳게 여겼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외방(外方)에서 봄·가을로 고강(考講)할 때에 단지 교생(校生)만 강(講)하게 하고 원생(院生)은 거론(擧論)하지 않으므로, 군역(軍役)을 피하려는 자들이 모두 원생에 투입(投入)하니, 원래의 액수보다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후에는 도사(都事)가 순강(巡講)할 때 원생들 또한 마땅히 교생과 일체로 고강하되, 불러서 미치지 못하거나 통하지 못한 정원(定員) 이외의 자들은 한결같이 충군(充軍)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계달(啓達)한 바가 옳다. 이로써 분부(分付)하겠다."

하였다. 지평(持平) 김민택(金民澤)과 정언(正言) 김여(金礪)가 전일에 계달했던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세자가 모두 따르지 않았다.


전라도 지역에 해군 기지가 여럿 있는데, 규정보다 전선이 많은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언급된 곳이 고금도, 방답진, 사도 등이다. 그래서 이를 혁파하자고 하는데, 이조판서가 말하길, 방답진은 요충지고 고금도는 이순신이 이긴 곳이라 특별히 전선을 더 둔 것이니 이건 의미가 있는 거라 혁파하면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세자는 이 말을 옳게 여겼다.


....아니 조선시대 조상님들, 충무공 이순신이랑 엮인 곳이니까 놔두자고 말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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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시기는 여기까지. 경종 시기에는 이순신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이후 영조 시대로 다시 올게. 이만.